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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경영성과계약서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301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염상엽 조창길 고영준 03/07 김혁 협 조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경영성과계약서 검토보고 2023. 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검토보고 ◆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 ’23. 1.)에서 확정한 '22년 실적 평가를 위한 시(市) 핵심평가지표 내용으로 작성한 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 ’22년 경영성과계약서(갱신확정) 및 ‘23년 경영성과계약서(선체결)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ㅇ「지방공기업법」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ㅇ「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ㅇ「서울시설공단 정관」제24조(의결사항) 2 경영성과계약서 개요 □ 계약시기(매년 초 선계약, 다음해 갱신) ㅇ 전년도('22년) 경영실적에 대한 (시)핵심가치지표는 당해('23년) 초 확정됨 ㅇ 따라서 '22년 선체결 했던 계약은 확정된 (시)핵심가치지표에 맞춰 갱신확정 하고 ㅇ '23년 (시)핵심지표는 '24년 초 확정 예정이므로 '23년 지표로 선계약 체결 2023. 1. 2023. 2. 2023.2.~ ~ 2023.8.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공기업담당관) '22년 경영실적 평가위해 ’22년 핵심가치지표 확정 ※ (시) 기관평가 지표 ? 경영성과계약 의결(제566회) (시설공단) - ‘22년 경영성과계약서(확정) - ’23년 경영성과계약서(선체결) ? 경영성과계약서 승인 (도로시설과) ?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공기업담당관) (행안부) 시설공단 조례시행규칙 제7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계약서 구성 및 내용 ㅇ (구성) 제1장 총칙(계약기간 등), 제2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4장 기타(계약의 변경) ㅇ (내용)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는 [별표 1]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임 및 해임, 연봉인상, 평가급 결정 등에 대한 계약 < ※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 > 1. 기관평가(가등급~마등급) : 행안부 경영평가, 서울시 핵심가치평가(공기업담당관) 2. 기관장 평가(S등급~A등급) : 기관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기관장평가 - 행안부 평가(30% 반영) + 서울시 평가(70% 반영) 3. 기관장 기본연봉 및 평가급 지급율 결정 기관장 평가(S~A)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기본연봉의 인상률(±5%) 평가급 지급율 결정: 행안부(가~마) 기본지급률 + 조정지급률( S~A) 합산 3 경영성과 계약서 검토 □ 2022년 경영성과 계약서(갱신확정) **************************************** ************************************** ******************************************* ㅇ 경영목표,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 운영, 재무, 사업에 대한 지표‘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 적용 ※ 상세내용은 붙임 평가지표 제3장 (p19 ~ p39) 참조 - 사업지표 중 기관별 혁신성과는 편람‘기관별 혁신성과 지표’적용 ※ 혁신성과 목록: 기관운영 효율화, 약자와의 동행, 기관 현안사항(근로자 인권보호) □ 2023년 경영성과 계약서(선체결) ㅇ 2023년 실적 및 성과평가지표는 현재 미확정 상태이므로(※‘24년 확정 예정) ㅇ 2023년 계약서는 확정된 ’22년 경영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선체결 ㅇ 계약서 내용 및 평가지표는 편람에 따라 작성되었음 □ 검토결과 ㅇ 2022년 경영성과계약서 및 2023년 경영성과계약서는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제566회) 절차를 거쳐 시장 승인 요청한 것으로 ㅇ 계약서 각2부 총 4부에 시장직인을 날인하고 승인처리코자 함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 ①「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하는 경영계약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3.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평가의 방법 4.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은 매 회계연도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으며, 매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붙임 1. 2022년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1부. 2. 2023년 경영성과 계약서 1부. 3.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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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경영성과계약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301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상엽 (02-2133-1656) 관리번호 D0000047535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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