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 관리소장 퇴사시 조치사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 관리소장 퇴사시 조치사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아파트관리소장 퇴사시 조치사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관리소장이 갑자기 퇴사시 조치사항을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14조제1항을 참고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장제5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결원 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대한 사항도 계약당사자인 주택관리업자와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따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97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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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 관리소장 퇴사시 조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97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531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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