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4984(2023.2.22.)호『2023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 나. 202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과편『5.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다.『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2. 2023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3. 3. 7. ~ 5. 19. 나. 단속내용 구 분 목표 단속건수 보고기한 비 고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 4건 단속 즉시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 6건 단속 즉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반기 2건 5. 19.(금)한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반기 1건 5. 19.(금)한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은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제출 나. 분기별 단속장비 확인점검 실시 다.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또는 강제처분의 경우 [붙임4], [붙임7~8]서식에 의거 제출 및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 라.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마. 출동차량(구급차 포함)에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강제처분 통지서,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 비치 붙임 1. 2023년 상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1-5) 1부.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공문)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4.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5. 재난현장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공문) 1부. 6.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7.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8.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서식)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반장 전희송 대응총괄팀장 유재규 재난관리과장 03/07 김경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48 ( 2023. 3. 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koa1988@seoul.go.kr / 부분공개(5)
27986555
20230308081007
본청
재난관리과-1348
D00000475298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