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쪽방촌 현장대응능력 강화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82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신동은 전봉순 03/07 최성범 협 조 2023년 쪽방촌 현장대응능력 강화 계획 2023. 3. 용 산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쪽방촌 현장대응능력 강화 계획 ? 사회적약자 및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주거시설 쪽방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예방과-1967(2023.3.6.)호『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알림』 Ⅱ 중점 추진사항 불시출동 및 현지적응훈련 등 민관합동훈련 실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역 주민의 초기대응 자율소방 역량 강화 비상소화장치함 및 매설식(지하식)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정비 보이는 소화기 정비 및 가시성 확보 Ⅲ 쪽방 일반현황 구 별 밀집지역 쪽방 건물수(동) 면적 쪽방수 (개) 주민수 기초생활 수급자(명) 장애인 (명) 비 고 용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 거주자 많고, 유동인구 많음, 갈월동 쪽방 2개소 → 재난위험등급 D급건물로 기존 거주자 외 신규 입주 제한 쪽방상담소 현황 소 재 지 *************************************************************** 운영법인 ************** **** *** ** *** 시설규모 ********************** ****** **** 종사자수 *************************************** Ⅳ 세부 추진계획 기 간: 2023년 / 분기별 1회이상 훈련 ※ 세부 추진일정은 별도 계획 수립(분기별) 대 상: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쪽방촌 일대 동원장비 및 인원 동원차량: 지휘차, 한강로P, 후암P, 구조버스 인 원: 소방,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열쇠관리자, 지역주민 등 훈련방법 거주자 중심의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훈련 불시 출동, 현지적응훈련, 비상소화장치훈련 병행 실시 세부 추진내용 1) 화재대응매뉴얼 보강 및 관리카드 정비 소방안전지도 보완 최우선 ⇒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동별 위치·구조 및 내부시설 현황 작성 위험물·가스 등의 저장 취급 사항 출동로 확보방법 및 진압대책 강구 2) 불시 출동 및 현지적응훈련 등 민관합동훈련 실시 현장지휘팀장(현장안전)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한 훈련 출동경로 선정의 적정 및 예상 장애요소에 대한 대책 신속한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방안 모색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사용가능 여부 확인 및 실제 활용 합동훈련을 통한 주민의 화재경각심 고취 및 소방안전생활화 정착 유도 화재취약지역 내 특정지역 선정 출동여건 및 초기신속대응태세 확립 건축 구조상 취약점 및 제약요소의 확인과 대책 강구 자위소방력(인원, 시설, 장비)의 능력 및 가용성 주변 지리·소방용수시설 및 차량부서 선정의 적정 여부 확인 훈련 참여대원은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훈련종료 후 소방통로확보훈련 실시 -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소방출동로 확보 중요성 적극 설명 3)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역 주민의 자율소방역량 강화 지역주민 참여 확대(관할 주민센터 협조 통?반장 참석 등) 지역주민의 119 화재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 초기진화 요령 평상시 비상소화장치 관리요령 및 화재예방 안전수칙교육 4) 비상소화장치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계도 비상소화장치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차단속 및 주민계도 취약지역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기타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5) 비상소화장치 점검·정비 함 파손 및 적재비품 손·망실 등 활용가능 여부 ※ 열쇠 부식방지, 외함 광고물 부착 여부 확인 및 조치 소화전이 함내에 설치된 것은 소방호스 연결 및 즉시 활용가능 여부 - 5본, 3본은 접은 수관으로 적재 - 2본은 1본씩 접은 수관 또는 두겹말이로 묶어서 적재 ※ 훈련 종료 후 반드시 수관 안에 물 제거 함 주변 불법주차 및 쓰레기 등 방치 여부(함내 청소?비품 정리) 6)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철저(가시성 및 개방성 확보) 보이는 소화기 활용하여 재난발생시 거주민 등 초기대응 7) 자위소방대 편성 정비 비상소화장치별 5명 내외, 의용소방대원 우선 편성 같은 지역에 2개소 이상일 경우 인접 비상소화장치와 같이 편성 가능 기타 신설,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조치 Ⅴ 행정사항 현장대응단장(안전팀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쪽방촌 지역에 대한 가상화점을 설정하여 수관전개 등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적응훈련 종료 후 대응매뉴얼 정비 및 훈련결과 입력 철저(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및 결과입력) ※ 119행정정보시스템 / 재난대응 / 소방전술훈련 / 훈련결과 등록 병행 쪽방촌 지역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정비, 불법 스티커 제거 및 보이는 소화기 점검 철저 훈련결과는 관할 안전센터에서 타대(지휘차, 구조대) 동원 인원, 장비 취합하여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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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쪽방촌 현장대응능력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82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6943-1441) 관리번호 D0000047538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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