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하천순찰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503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김지환 최연호 03/07 권완택 협 조 2023년 하천순찰단 구성·운영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하천순찰단 구성?운영 계획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등)에 대비해 하천 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신속히 순찰토록 하는 하천순찰단을 구성·운영하여 고립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하천 대피 안내방송과 출입 통제 후에도 대피하지 않은 시민 대피 유도와 하천 내 고립사고 예방 ○ (대 상) 호우 시 급류 및 범람으로 위험성이 크고 시민 이용이 많은 하천 ○ (기 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 10월) ○ (운 영) 민?관 합동 순찰단을 구성하여 강우시마다 합동 순찰 Ⅱ 2022년 운영 □ 운영 및 실적 ○ 민·관 합동으로 27개 하천 대상 809명 구성·운영 - (구 성) 자치구, 관할 경찰?파출소?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 (실 적) 총 10회 사전 통제 활동(수시 통제 별도) * 6.13 / 6.23 / 6.28~7.1 / 7.6 / 7.10~7.13 / 7.31~8.1 / 8.1~8.2 / 8.2~8.3 / 8.8~8.22 / 9.4~9.6 - 하천주변 지역주민 고립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 계도 등 ○ 신속한 하천 순찰을 위한 자치구별 전기 자전거 보급·활용(총 82대) ○ 사전 통제 및 신속 대피 유도로 하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없음 □ 중점 대응사항 ○ 도심하천 특성상 하천수위 급격 상승을 감안하여 사전 통제강화 ○ 복수 자치구가 관리하는 하천의 경우 산책로를 동시 통제하고 시민 대피를 유도하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Ⅲ 2023년 추진방안 □ 추진방향 ○ 호우 특보(예비특보 포함) 시부터 하천 전체 통제 등 조기 활동 - 강우 예비특보 시부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활동 시작 ○ 하천 위험지역 조사?분석을 통한 하천순찰단 운영 방침(매뉴얼) 정비 ○ 하천 대피 필요시 대피명령, 하천 제방과 접한 지역 및 저지대 주민의 민방위 경보?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재난정보 긴급전송 □ 2023년 하천순찰단 운영 계획 ○ (대상하천) 서울 27개 하천(44개 하천 중 복개하천 등 불필요 하천 제외) ○ (순찰단 구성) 자치구 직원 및 경찰,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 합동 순찰 실시 - 하천 산책로 일정거리마다 조별로 순찰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자체 상황에 맞게 인원 편제 등 구성·운영 ○ (운영기간) 2023. 05. ~ 2023. 10. ○ (운영기준) 강우 예비 특보 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하천통제가 필요할 때 ○ 하천 통제 공동 대응 - 하천 통제 시 하천별 통합 대응을 통한 일시 통제 - 복수 자치구 관리 하천(안양, 중랑, 홍제, 우이, 정릉, 도림, 성북, 불광, 양재, 묵동, 탄천) ○ 하천순찰단 임무 - 시민 대피 유도와 하천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조별로 합동 순찰하여 대응 구 분 주요임무 비고 자 치 구 ? 기상정보 수집·전파, 하천순찰단 운영 여부 결정 ? 하천 순찰 및 시민 대피 안내(필요시 대피명령) ? 주요 위험구간 파악 및 하천시설 점검 등 이상 유무 확인 ? 순찰단 활동 실적 작성 및 운영비 지급 등(필요시) ? 민방위경보발령, 긴급재난문자 발송 경 찰 ? 하천 순찰 및 대피 안내 ? 대피명령 불응 시민 강제 대피조치 자율방재단 ? 하천 순찰 및 대피 안내 지원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유관기관(경찰, 자율방재단원 등)과 사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발생시(또는 예상시) 출입제한, 사전대피권고, 대피명령 발령 등 관리 강화 * 사전 간담회 개최, 비상연락망 구축, 통제인력 편성, 긴급구조 소방력 동원 체계 등 □ 하천 고립사고 대응 활동 절차 운영 지시 초동 대응 합동 대응 상황 보고 강우예보 ↓ 상황판단회의 실시 재대본 운영 및 하천순찰단 활동지시, 합동 대응 요청 (경찰, 자율방재단) ⇒ 하천 진출입 예경보시설 작동, (자치구 수방부서) 하천 CCTV 관제 ↓ 하천순찰단원 현장 소집 ⇒ 하천순찰단 활동 ↓ 하천 현장 통제, 주민대피 및 요구조자 파악, 하천시설 점검 등 (필요시) 대피명령, 민방위경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 상황총괄 (자치구 재대본) ↓ 활동사항 보고 (시 재대본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인명피해 등 사안 발생 시 즉시보고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하천순찰단 (자치구,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원 등) 서울시 자치구 Ⅳ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일정 추진기관 ○ 2023년 여름철 하천고립사고 대비 하천순찰단 구성·운영 준비 1. 하천순찰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주요 위험구간, 하천 순찰지역 및 순찰 소요인원 조사 3~4월 치수안전과 자치구 수방부서 2. 유관기관(경찰, 민간) 간담회 개최 4~5월 치수안전과 자치구 수방부서 자치구 안전부서(협조) 3. 자치구 수방부서 주관 하천순찰단원 교육 - 안내사항, 대응활동 절차, 담당구역 지정 등 4~5월 자치구 수방부서 ○ 하천 통제 및 고립사고 예방활동 1. 하천 통제상황 및 인명피해 총괄 파악 5~10월 치수안전과 2. 하천 통제상황 및 순찰단 운영현황 보고 - 활동 인원, 구조 활동, 재난정보 발송 상황 등 5~10월 자치구 수방부서 자치구 안전부서(협조) 3. 인명피해·인명구조 상황 및 순찰 대피 실적 보고 5~10월 자치구 수방부서 4. 2023년 하천순찰단 운영 결과보고 11월 자치구 수방부서 5. 여름철 풍수해 대책 종합보고(반영) 11월 치수안전과 첨부 : (참고자료) 하천순찰단 운영 대상 하천 1부. 끝. 참고 하천순찰단 운영 대상 하천 구 분 지방하천 국가하천 비고 계 38개 6개 통제 필요 하천 (27개) 24개 3개 홍제, 반포, 성내, 도봉, 방학, 당현, 우이, 정릉, 도림, 성북, 청계, 고덕, 세곡, 여의, 향동, 불광, 양재, 묵동, 탄천, 감이, 망월, 대사골, 전농,구파발 안양, 중랑, 목감 하천 순찰단 운영 통제 불필요 하천 (17개) 완전 및 대부분 복개 12개 봉천, 봉원, 대방, 녹번, 면목, 화계, 월곡, 시흥, 오류, 사당, 가오, 도림천 지류2, - 기타 2개 3개 창릉, 대동 아라, 굴포, 한강(한강사업본부에서 별도 통제) ※ 하천을 관리하는 자치구별 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청계천은 서울시설공단 자체 하천통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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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천순찰단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503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65) 관리번호 D0000047534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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