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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712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전솔지 안은란 代장일진 03/07 유영봉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예산3팀장 代황미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경위 ㅇ ’22. 10. 17.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기존 조례”)에 통합되어있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실효성 제고 제정사유 ㅇ「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제정 필요 ㅇ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ㅇ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ㅇ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안 제3조) -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 ㅇ 보호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안 제4조) - 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 ㅇ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안 제5조) -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은 보호계획 수립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최초 2년간 실시하며 보호계획 수립 후 매년 일반 변화관찰, 6년 주기로 1년간 정밀변화관찰 실시 ㅇ 재해의 범위(안 제6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폭발, 화재 발생 등 행위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 재해 명시 ㅇ 행위제한 등의 예외(안 제7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사 등의 행위, 학술연구 및 보호구역 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등 행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 규정 ㅇ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안 제8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의 헹위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소지금지 인화물질(안 제9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휘발유?등유,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 소지가 금지되는 인화물질에 대해 명시 ㅇ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안 제10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에서 소리?빛 등으로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서식지 훼손, 가축 방목, 동물 방사 등 금지되는 행위 규정 ㅇ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신청(안 제11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출입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 ㅇ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방법(안 제12조) - 시에서 지정하는 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장비 기준 규정 ㅇ 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안 제13조)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4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추진일정 사전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방침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23. 3월 ’23. 3월 ’23. 4월 ’23. 4월 ’23. 4월 ’23. 5월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3. 3월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 실시(20일간) : ’23. 3. 20. ~ 4. 10.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4월중 ㅇ 입법안 확정방침 : ’23. 4월중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3. 4. 30. ㅇ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23. 5월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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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712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솔지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4753708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자연환경보전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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