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센터 동작 이용료 부과 변경 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189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서지니 윤일규 03/07 이병철 서울창업센터 동작 이용료 부과 변경 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창업정책과) 서울창업센터 동작 이용료 부과 변경계획 서울창업센터 동작이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창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용료 부과 방식을 창업지원시설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이용료 부과 현황 ㅇ 부과 대상 - 입주기업 24개사(3개사 2층 사무공간, 21개사 3~6층 연수원시설 입주) ㅇ 부과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ㅇ 부과 내용 : 사용료 및 관리비 -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2층, 사무공간), 25/1,000(3~6층, 연수원시설) - 관리비 : 기업별 사용한 전기, 수도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8항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 이용료 부과 변경계획 ㅇ 부과 근거 <창업지원시설 이용료 기준 재정립 검토(투자창업과-502, ’21.1.14.)> ? 창업지원시설은 서울시가 소유?임차한 공유재산을 ‘창업보육공간 지원’이라는 市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시설 이용료’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임차료) 적용대상이 아님 ㅇ 부과 내용 :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 이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임차료?관리비 등 단일화) ㅇ 변경사항 - 층별 구분없이 10/1,000으로 단일화, 관리비 미부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층 3~6층 2~6층 공간 특징 독립형 공간 독립형 공간 내부 샤워시설·세면대· 화장실·온돌바닥 구비 독립형 공간 적용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 ******** ********* ******** 관리비 기업별 전기, 수도 등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미부과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10 사용료 관련 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 행정재산 사용료 및 제31조 일반재산 대부료 최저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3항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최저기준 ?「서울시 공유재산조례」제26조 제5항 제5호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지원시설 대부료 □ 행정 사항 ㅇ 적용 시점 : ’23년 1월부터 ㅇ 입주기업 이용료 변경 사항 안내 및 부과 : ’23년 3월 ㅇ 기 납부 기업 이용료 재산정 후 차액 지급 : ’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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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센터 동작 이용료 부과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189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니 (02-2133-4761) 관리번호 D000004753756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