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4A10120230306210206136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 다. 대 상 :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송파구 * ********* **************** ******************* ************************** 합 계 * *********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한효민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3/07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437 ( 2023. 3. 7.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신정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905 /전송 02-3146-3939 / suninkoko99@seoul.go.kr / 부분공개(6)
27985213
20230308081007
본청
요금제도과-2437
D000004753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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