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92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병춘 서순탁 03/07 황기석 협 조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소방감사담당관 박철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23년도 표창 추진방향 2 Ⅲ 23년도 표창 선정계획 4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5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6 3. 창의제안상 / 4. 창의실행상 7 5. 동행매력협업상 / 6. 중대재해 위험요인 우수 신고상 8 7. 우수부서상 9 8. 효행공무원상 10 9. 퇴직유공 11 10. 하청백리상 12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동의 13 Ⅳ 선정절차 14 Ⅴ 표창추천 방법 17 Ⅵ 유의사항 20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ㅇ개 인 :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ㅇ기 관 : 소방관서,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ㅇ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ㅇ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ㅇ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매월 5~8일경 본부 정기심의 개최(필요시 수시)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관서장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전월 말일) [인사과 제출] 본부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5~8일 경)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재 심의 선정?의결 (매월 25일 경)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 (익월 5일 경)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9 서식 활용 Ⅱ 2023년도 추진방향 □ 추진방향 ㅇ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ㅇ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ㅇ 민선8기 창의적·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 및 결과를 보여 준 공무원 발굴?표창 □ 선정요건 ㅇ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ㅇ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창의적·적극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ㅇ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며,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표창제도 주요 변경사항 표창인원 확대 ㅇ (이달의일꾼) 표창 규모 대폭확대를 통한 직원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 각 기관 정원을 기초로 격무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표창 배분 - 2022년도 표창 배정 인원수 대비 약 67%(120점→200점) 증가 ※ 포상금 개인 500천원(상품권) → 300천원(상품권) ㅇ (사업으뜸이)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유공 1개 사업 신규 추가 표창 개편 ㅇ 창의적·적극적 업무추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한 창의문화 조성 - (창의제안상·창의실행상 신설) 창의적 제안에서부터 실행까지 각 절차마다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팀에게 포상 - (우수협업상 → 동행매력 협업상) 기존 우수협업상을 개편하여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한 팀에게 포상 확대 표창 종료 ㅇ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표창운영 내실화 - 선행상,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등 표창 운영실적, 외부 환경변화, 표창 운영변경 등에 따른 표창운영 종료 Ⅲ 2023년도 표창선정 계획 □ 총 11개 분야, 5,519건 수여 (市 전체 규모)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 및 포상 예산금액 주관부서 985,200천원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인 총1,255명, 매월 ※ 소방재난본부 200명 포상 : 개인 300천원(상품권) 270,000천원 (소방 6000만원)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전년수준 유지, 매월(개인 및 기관) ※ 1개 사업 2점 신규 추가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320,200천원 (소방 3940만원) 우수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우수실국 총12개, 분기별 포상 : 실국별 최대 6,000천원 72,000천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5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50,000천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별도예산 창의제안상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또는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개인 40명 내외, 분기별 포상 : 개인 최고 5백만원 96,000천원 창의행정 담당관 창의실행상 제안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팀 개인 또는 팀 10명(팀) 내외, 연1회(연말) 포상 : 최고 1천만원, 특별휴가 부여 별도예산 동행매력 협업상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도출한 팀 팀 20개 내외, 분기별 포상 : 팀별 2백만원 160,000천원 평가 담당관 중대재해 우수신고상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 개인 총10명, 연2회(6 12월) 포상 : 개인 1~3백만원 16,000천원 중대재해예방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자체예산 감사 담당관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 선정대상 ㅇ시 소속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 선정기준 ㅇ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ㅇ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ㅇ 기관별?부서별 정원에 비례하여 표창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특히 격무부서나 소방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 □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 말 (각 소방기관 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4월 이달의 일꾼의 경우, 소방서→본부 추천(3월 말), 본부→인사과 추천(4월 10일 경), 市 제2공적심의회(4월 25일경), 표창대상자 통보(5월초)까지 약 40일 가량 소요됨을 감안 ㅇ 인 원 : 203명 (공무원 200명, 공무직 3명) ※ 전년대비 공무원 80명 증가 ㅇ 부 상 : 상금 30만원 (공무원 200명에게만 수여) - 공직선거법 상 공무직, 지방의회,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은 부상 수여 불가 ㅇ 추진절차 - 소속기관(1차) 공적심의결과 추천 후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 최종 선정 ㅇ 소요예산 : 60,000천원 (행정국 인사과 예산)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진 . □ 선정대상 ㅇ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ㅇ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 (사업부서 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ㅇ 배정현황 : 37개 사업, 공무원 230명, 공무직 및 기타 38명, 30개 기관 ㅇ 부 상 : 상금 20만원 ※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사업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붙임1)”을 기준으로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소방장비 유지관리 유공은 본부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자체 편성한 예산 활용 ㅇ 추진절차 - 사업추진 부서별 표창계획 수립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팀으로 공적심의 의뢰,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 최종 선정 ㅇ 소요예산 : 39,400천원 (행정국 인사과 예산)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3 창의제안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ㅇ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또는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팀 □ 세부내용 ㅇ시 기 : 분기별 1회 ㅇ선정규모 : 분기별 10명(팀) 이내 ㅇ부 상 : 포상금 최대 500만원 ㅇ 추진절차 : 창의행정담당관 선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ㅇ 소요예산 : 96,000천원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4 창의실행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ㅇ 제안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팀 □ 세부내용 ㅇ시 기 : 연중1회(하반기) ㅇ선정규모 : 10명(팀) 이내 ㅇ부 상 : 포상금 최대 1,000만원 ㅇ 추진절차 : 창의행정담당관 선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ㅇ 소요예산 : 49,000천원 (뉴미디어담당관 예산)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5 동행매력 협업상 . □ 선정대상 : 다수팀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 팀 □ 선정기준 ㅇ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도출한 팀 □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 1회 ㅇ 선정규모 : 분기별 5개 내외 사업, 최대 20개팀 ※사업당 최대 4팀 ㅇ 부 상 : 주관팀·협력팀 무관 팀별 200만원 지급 ㅇ 추진절차 : 평가담당관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우수부서상과 동행매력 협업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ㅇ 소요예산 : 160,000천원 주관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6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상 . □ 선정대상 : 시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ㅇ 중대재해대상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제안자 중 우수사례 ㅇ 기관(부서) 자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사례를 제출한 자 중 우수사례 □ 세부내용 ㅇ 시 기 : 연 2회(매년 6, 12월) ㅇ 선정규모 : 개인 10명 ㅇ 부 상 : 최우수(3백만원), 우수(2백만원), 장려(1백만원) ㅇ 추진절차 - 신고 접수 ⇒ 시설 관리부서 통보 ⇒ 신고내용 개선조치 및 긴급안전점검 ⇒ 심사위원회 운영(안전총괄실 자체 심의)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ㅇ 소요예산 : 16,000천원 7 우수부서상 . ※’20년 이전 명칭 : 함께서울실천상 □ 선정대상 : 시 소속 실·본부·국 단위 □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탁월한 성과 ㅇ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나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 ㅇ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경우 세부내용 ㅇ 시 기 : 연 4회(분기별) 시행 ㅇ 선 정 : 총 20개 실·본부·국 ㅇ 부 상 : 선정된 현안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최대 6백만원 지급 - 부서별 현안업무 비중 및 사업추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도록 자율성 강화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실국 추가 표창 가능 ㅇ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ㅇ 추진절차 공적조서 제출 ⇒ 심 의 ⇒ 선정 및 부상수여 본부 내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성과작성 시 공적심의회 우수부서상 및 포상금 지급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시 1개 과에서 과와 소속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소속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공적 필수 제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72,000천원 8 효행공무원 . □ 선정대상 :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 선정기준 ㅇ 생활고에도 노부모 직접 부양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ㅇ 노환, 중병,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ㅇ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ㅇ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세부내용 ㅇ 시 기 : 어버이날(5. 8.) ㅇ 인 원 : 50명 이내 ㅇ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ㅇ 추진절차 - 소속기관 및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9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ㅇ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로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ㅇ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 □ 세부내용 ① 정년?명예 퇴직자 ㅇ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ㅇ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ㅇ 시 기 : 수시 ㅇ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 추진절차 - 소속기관 및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10 하정청백리상 .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기준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ㅇ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시민에게 헌신·봉사한 자 ㅇ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연 1회(12월) ㅇ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ㅇ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ㅇ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9,000천원(감사담당관 예산)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ㅇ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ㅇ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 포함 □ 심의절차 ㅇ 소속기관 및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를 실시하여 표창 후보자 선정 ㅇ 표창 후보자를 인사과에 통보(~매월 10일 限) ※ 기한 도과 시 다음 달 심의로 자동 이월 ㅇ 인사과는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표창후보자 추천 동의여부 결정(매월 25일경) ※ 공적심의회 심사기준 훈격별 포상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장관표창지침 등)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 ㅇ 인사과 → 표창후보자 추천기관에게 공적심의회 결과통보 Ⅳ 선정 절차 □ 사업으뜸이 ㅇ 사업부서가 소방재난본부인 경우 표창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사업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공통협조 : 본부 인사팀장 - 소방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p.17)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 징계절차 진행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 징계말소 여부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 ※ 자체 수립 한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반드시 첨부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부상(상품권) : 인사팀에서 일괄 수령 후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ㅇ 사업부서가 타 실국인 경우 - 상기 절차 준용하되, 표창 주관 실국에서 공적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공적심의를 생략한 경우도 추천부서에서 결격사유(인사팀) 및 비위사실(소방감사담당관)은 조회하여 확인 후 추천해야 함. □ 이달의 일꾼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 공적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제출(p.17) ?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 징계절차 진행여부 및 말소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수령 및 배부(인사팀) 최종 공적심의회(인사과) 표창장 및 상품권 수령 후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표창 최종 결정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추천계획 수립시 인사팀장 협조 결재 및 정부부처 표창 계획 첨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 징계절차,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 훈격별 표창지침 상 결격요건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 ※ 본부 정기심의(매월 5~8일) 일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장 주관 표창심의 추천동의 공적심의회(인사과) ? 추천(사업부서)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훈격 미확정 포함)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표창 인사과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해당부처에 제출 □ 소방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부(정기) 본부(수시) 소속기관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추천 주관 부서장 위 원 각 과장(단장)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 (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5인 이상 10인 이내 간 사 인사팀장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본부 정기심의(매월 5~8일) 일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추천부서장 주관 공적심의 -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및 표창 추천의 적정성 등 심사 철저 ㅇ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구성 (참고용) ◈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Ⅴ 표창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우수 부서상 퇴직유공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2)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3, 4 / 엑셀 및 PDF) ○ ○ ○ ○ 3. 공적조서(붙임 5 / 한글 및 PDF) ○ ○ ○ ○ ○ 4.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6) ○ ○ ○ 4. 공적요약서(표창대상자 명단) (붙임 10) ○ ○ ○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7. 기타증빙자료 (사업방침서, 언론보도자료 등) ○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Ⅵ 유의사항 ㅇ 추천기한 : 전월 말일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달로 이월 ㅇ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이 기준 ㅇ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ㅇ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ㅇ 제출서류 준비 철저 ※ 자주 누락되는 서류 - 시장표창 : 결격요건 검토보고서(공무원 뿐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사업으뜸이」: 부서별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 소관 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소방공무원/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외부공무원 추천 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표창 추천 대상자가 기관일 경우에도 필요서류(p.17) 모두 제출 붙임 1.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4.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7.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8.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9.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10. 공적요약서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11. 표창운영관련 질의응답 사례. 끝. 붙임1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반영 공무원 공무직 투출 외부 기관 총 계 총 37개 사업 230 8 12 18 30 소방행정과 제61주년 소방의 날 유공 60 8   10 1 소방행정과 2023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유공 6       12 소방행정과 세외수입징수업무유공 3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5         재난대응과 화재진압유공 2         재난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3         재난대응과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유공 2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관리 유공 2         재난대응과 소방차 통행로 확보 유공 2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제설, 폭염 등) 수습활동 유공 4         재난대응과 재난현장 활동 유공 3         재난대응과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3         재난대응과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   5 5   재난대응과 교육혁신 학생안전교육 여행 유공 1     1   재난대응과 대테러업무추진 유공 8     1 1 재난대응과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유공 15   1     재난대응과 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유공 6       2 재난대응과 구급지도관 유공 2         예방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3       3 예방과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3         예방과 집중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2       3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3         예방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추진 유공 5         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 유공 1         예방과 가스안전관리 유공 5   4     예방과 재난예방 홍보활동 유공 5         예방과 서울안전한마당 사업 유공 5         안전지원과 2023년도 소방장비개발업무 유공 2         안전지원과 2023년도 소방장비 유지관리 유공(자체) 33         안전지원과 소방안전교육 유공 5         안전지원과 시민안전파수꾼 유공 4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 4       8 현장대응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유공 3         현장대응단 황금시간목표제 추진 유공 5         현장대응단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3   2 1   현장대응단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유공(신규) 2         소방감사담당관 청렴, 친절 유공 10         붙임2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5)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3.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3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2.1.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3. 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22.1.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5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7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 우수부서 추천 > ※ 실?본부?국내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제출 팀명 직원수 분장사무 추친단계 작성자 휴먼명조 12 - - - ‘진행중’ 또는 ‘완료’ 성 명 (내선번호) 공 적 내 용 < 한컴돋움 13(진하게) 공적요약 > ㅇ 휴먼명조 12(진하게) ㅇ 3~4개 꼭지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ㅇ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활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작성 □ HY견고딕 15 ㅇ 한컴돋움 13(진하게) - 휴먼명조 12 □ HY견고딕 15 ㅇ 한컴돋움 13(진하게) - 휴먼명조 12 주요 개선사항 기존 운영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리 (기존→변경사항) 공 적 내 용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부서장 4급상당 붙임8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 (인사과-3734호, '11.02.22) 표창장 제작 예시 붙임9 엑셀서식으로 작성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 급 대외 직명 성명 (기관명) 구 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ㅇㅇ 담당관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3.3.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 복지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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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92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일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47537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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