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666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조정헌 이정렬 03/07 이은주 협조 도시농업여가팀장 백기선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 2023. 2. 28. (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이정렬☎3287 담당:조정헌☎3288 재산관리과에서 관리중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도시농업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원여가사업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함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기준가격(원) (면적x개별공시지가) ******* ******* * **** *************** *********** *****************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 그동안 경과사항 ㅇ 도시농업사업 부지 활용('16. 4월 ~ '22. 10월) ******************************************** ****************************** *************************************) ㅇ 도시농업사업 부지로 재사용(공원여가사업과) 예정('23. 3월) □ 재산관리관 변경 계획 ㅇ 변경 계획: (현재) 재산관리과 → (변경) 공원여가사업과 ㅇ 변경 사유 - 해당 시유지는 당초 '16년부터 市 도시농업과(現 공업여가사업과)에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육묘장 부지로 재산관리관 변경 없이 사용을 하였으나, **************************************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 행정사항 ㅇ 재산관리관 변경(재산관리과 → 공원여가사업과) : 재산관리과 ㅇ 공유재산심의회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 안건 제출 : 공원여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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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666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헌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7531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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