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653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오연용 장수천 김경원 김혁 03/07 최진석 협 조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주무관 김애진 20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2023. 03.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22년 추진실적 3 Ⅲ. 조직 및 인력현황 등 4 Ⅳ. 추진방향 및 목표 8 Ⅴ. 과제별 추진계획 10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① ISO 45001(안전보건시스템) 인증 10 ②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 11 ③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원 12 ④ 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13 ⑤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14 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15 유해·위험의 통제 ① 위험성 평가(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16 ② 현장 안전·보건점검 17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18 ④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19 ⑤ 기계·기구의 위험제거 20 ⑥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21 종사자와 함께하는 재해예방활동 ①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22 ② 안전보건교육 23 ③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24 ④ 현업업무종사자 건강 사후관리 25 ⑤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 26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조치 및 확보 27 Ⅵ. 부서별 추진사항 29 2023년 서울시 본청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 에방계획 수립을 통해 시 본청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최근 5년간(2018~2022) ******************************************************************** *************************************************************** ************************************************************************************ ******************************* ******************************************* ㅇ *********************************************************************************** ********************************** 자체 ** ***************************** ******************************************************************* ******************************************** ********************************* ********************************************************************* *************************************************** 고용노동부「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ㅇ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도입·시행 -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을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확인사항으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②위험성평가에 종사자를 참여시키는지, ③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지, ④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⑤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⑥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등에게 공유·전파하는지 여부 등. ㅇ 사고사망자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필수적으로 확인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 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 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3대 사교유형 및 8대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추진 Ⅱ. 2022년 추진실적 산재예방 플렛폼 구축(안전경영 기반조성) ㅇ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22.1.26)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표준화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정립(’22.8) ㅇ 도급계약시 안전·보건활동: 본청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활동 매뉴얼제작(‘22.5) ㅇ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에방조치: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예방 예방매뉴얼(’22.6) ㅇ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및 현업업무대상자 601명 교육 실시 ㅇ 산업재해발생시 조치: 산업재해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매뉴얼 제작(‘22.1월), 업무복귀자 업무적합성 평가실시 등 선도적 안전망 확대(유해·위험의 통제) ㅇ 위험성평가 실시: 본청 및 소속부서 219개소 1,320개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ㅇ 비상조치계획 수립: ’22.6.28 계획수립 및 상·하반기 화재대피 훈련 2회 실시 ㅇ 현장 안전·보건점검: 22년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23.2.1) ㅇ 안전보건표지 부착: 전 부서 부착 및 행정포털 중대재해게시판 내 배포(22.1.13.) ㅇ 보호구 지급·착용: 보호구 착용격려 및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배포(22.3.8.) ㅇ 사업장 안전·보건지원 : 50인미만 사업장 및 본청 외부 장소에 위치한 부서 안전보건컨설팅 실시(15개소) 종사자와 함께하는 재해예방 활동(무재해 실현)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22.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노측대표 선출 ('22.6.22) - '22.2/4분기('22.7.11). 3/4분기(’22.9.30), 4/4분기(‘22.12.30)운영 ㅇ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주관 현업업무종사자 등 259명 실시 ㅇ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의무이행과 병행하여 실시 ㅇ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총무과 현업업무대상자 실시(구내식당.’22.4.21) ㅇ 작업환경점검 : 총무과 구내식당(9.15) 및 동물보호과 작업환경 점검 Ⅲ.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조직 현황 ㅇ 3부시장 6실 4본부 11국 15관·단 161과·담당관 ㅇ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업 종 종사자수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안 전 관리자 보 건 관리자 산 업 보건의 관 리 감독자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공공행정 (전 체) 8,184 (공무원) 5,860 (비공무원)2,324 (*현업)410 지 정 선 임 선 임 위 촉 지 정 구 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ㅇ 본청소속 전 직원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하는 모든 종사자) 대상자 적용 범위 *현업업무종사자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규정이 적용 (약 410명) 현업업무 이외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적용 제외 제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제2장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위 규정을 제외하고 모든 규정이 적용 〈현업업무 종사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ㅇ 도급,용역,위탁사업자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서울시 본청 공공행정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1. 도급계약시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행 등 산업재해대응 추진체계 ㅇ 체 계 도 관리(총괄)책임자 서울특별시장 안전보건전담조직 중 대 재 해 예 방 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 현업업무종사자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감독자 부 서 장 종 사 자 산업보건의 종사자의 건강보호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언·권고 서울시본청 관리책임자 서울시장을 서울시 본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 단,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6조(전결사항 등)에 의거 안전총괄실장이 대행 서 울 시 본 청 총괄책임자 서울시장을 서울시 본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단, 총괄책임자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6조(전결사항 등)에 의거 관련 부서장이 대행 안전보건전담조직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22.8.)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 - 전문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한 자를 직접선임 관리감독자 현업업무종사자를 보유한 부서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감독자 부서장 ㅇ 역할과 직무 대 상 관련법 주 요 역 할 및 직 무 1 관리책임자 서울특별시장 [안전 총괄실장] 산안법 제15조 ㆍ 서울시 본청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등 2 총괄책임자 서울특별시장 [부서장] 산안법 제62조 ㆍ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위험성 평가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 전 관리자 안전 전문인력 산안법 제17조 ㆍ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보 건 관리자 보건 전문인력 산안법 제18조 ㆍ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 5 관 리 감독자 팀장 및 담당 주무관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산안법 제16조 ㆍ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휘?감독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의 교육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 기 타 6 안 전 감독자 부서장 - ㆍ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수행 (현업업무종사자 제외) 7 종사자 전 종사자 산안법 제6조 ㆍ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름 Ⅳ. 추진방향 및 목표 추 진 방 향 ◈ 철저한 市 시설·사업장 관리로 ’23년 중대재해 ‘ZERO화’ 추진 ◈ 정부(고용노동부)와 연계,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 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약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추진 【비 전】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매력도시 서울 【정책목표】 통합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산업재해 최소화 추진 전략 전략① 전략② 전략③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유해·위험의 통제 종사자와 함께하는 재해예방활동 추진과제 [전략①] ①ISO 45001 인증 신규 ②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개선 ③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④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⑤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개선 ⑥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전략②] ①위험성 평가 개선 ②현장 안전·보건점검 신규 ③유해·화학물질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④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⑤기계·기구의 위험제거 신규 ⑥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신규 [전략③] ①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개선 ②안전보건교육 ③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④현업업무종사자 건강 사후관리 ⑤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개선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 목표 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년 해당부서 중대 재해 ZERO 달성 1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3명/년 중대재해예방과 2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4회/년 구성: 중대재해예방과 운영: 해당부서 3 안전보건 제안·신고 10건이상 (시장 행정 메일 신고건) 전 부서 4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1회/년 중대재해예방과 5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실시 (정기)1회/년 (수시)/발생시 계획: 중대재해예방과 실시: 전부서 6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 2회/년 계획: 중대재해예방과 실시: 전부서 7 산업재해발생시 조치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부서 8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2회/년 전 부서 9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2회/년 해당 부서 10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수율 80% 이상 해당 부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Ⅴ. 과제별 추진계획 전략1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① ISO 45001(안전보건시스템) 인증 신규 市 본청을 대상으로 국제공인 안전보건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구축·추진 ISO 45001(안전보건시스템) 인증개요 ㅇ 개 념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환경을 구축,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구현하는 시스템 ㅇ 구성요소 : 조직상황, 리더쉽·근로자 참여, 기획, 비상대비·대응 등 ㅇ 심 사 : 문서심사(1단계) + 현장심사(2단계) - 문서심사 : 매뉴얼, 절차서, 경영시스탬(안전보건경영방침, 위험성 평가 등) - 현장심사 : 교육, 의사소통, 비상대비·대응,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활동 등 추진 일정 ㅇ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T/F팀 구성(중대재해예방과) :‘23.3월 ㅇ 경영시스템 진단/업무분석(컨설팅 기관) :‘23.4~5월 ㅇ 표준시스템 구축/이행(중대재해예방과) :‘23.6월 ㅇ 제1, 2단계 심사(ISO 45001 인증기관) / 인증취득 :‘23.7~8월 / 9월 ②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 개 선 국가의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맞추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서울시 전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요(’22.8월 제정) ㅇ 제정목적 : 市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규정을 통한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보건 유지·증진 ㅇ 주요내용 : 안전보건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교육실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 위험성평가 실시 등 ㅇ 활 용 : 서울시 전체 사업장에 안전보건규정 공통 적용 중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23.상반기) ㅇ 개정사유 :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연계, 위험성평가 등 주요내용 반영 ㅇ 개정 주요내용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아차사고, 휴업 3일이상 사고사례 전파?공유, 재발방지대책 마련?교육 ?사고발생 위험작업·공정중심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도입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확대(100인 →30인) - 기타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조항 신설 [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 추진 일정 ㅇ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방침 수립(중대재해예방과) :‘23.3월 ㅇ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법무담당관) :‘23.3~4월 ㅇ 행정예고(시보게재, 의견조회 등 : 중대재해예방과) :‘23.5월 ㅇ 심사/확정방침 수립/고시공고(법무담당관, 중대재해예방과) :‘23.6월 ③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원 관계법령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법적 의무 사항이 없는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을 사전차단 대상 사업장 : 11개소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ㅇ 공공행정(6개소) - 농업기술센터(84222), 도시기반시설본부(84223), 데이터센터(84119), 역사편찬원(84120), 서울기록원(84120), 의회사무처(84111)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ㅇ 교육서비스업(2개소) - 인재개발원(85650), 공무원수련원(85614)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위생시설 설치 제외) ㅇ 사회복지서비스업(1개소) - 아동복지센터(8713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ㅇ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개소) - 서울도서관(90211), 차량정비센터(95211) 지원 방법 ㅇ 지원자: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ㅇ 방 법: 지원반 편성 사업장 방문 후 체크리스트에 의한 컨설팅 시행 ㅇ 시 기: 연 2회(상·하반기) 추진 일정 ㅇ 컨설팅 시행(연 2회) :‘23.5월 / 11월 ④ 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산업재해 개요 ㅇ 대 상 : 서울시 본청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기간제 등) ㅇ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 ㅇ 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ㅇ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ㅇ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붙임 #2: 산업재해발생시 대응 및 보고절차도] 구 분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산업재해총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유선보고 (7일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노동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필요시)현장조사/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 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부 유선 보고 (즉시)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노동자전파 교육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⑤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개 선 유해ㆍ위험요인 확인사항을 재정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 대체, 통제 등 합리적 실행 가능한 수준 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발굴 및 안전보건 분야 예방적 안전조치 ㅇ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소요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 조달방안 등 ㅇ 유해?위험요인 중심으로 집중투자(중기계획 등 투자계획 마련) ‘23년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 ※ 총사업예산 ’23.3월 확정 ㅇ 장비시설보수 : 물품구매, 유지·보수 ㅇ 안전보건인건비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ㅇ 유해위험요인개선비 : 위험성평가 및 조치 등 ㅇ 교육훈련비 : 안전보건교육, 행사추진 ㅇ 운영비 : 매뉴얼 제작, 회의비용 등 ㅇ 기타 : 시스템 구축 등 [붙임 #3: 중대산업재해 예산항목] ’22년 안전보건 예산집행현황(단위:백만원) ?총 2739백만원 대비 2336백만원 집행(85.3%) 구 분 사업(개) ’22년 본예산 ’22년 집행실적 집행율(%) 총계 211 273,972 233,649 85.3 장비·시설 보수 63 246,166 214,028 86.9 안전점검비 49 18,431 12,359 67.1 인건비 10 3,121 3,075 98.5 운영비 등 89 6,254 4,187 66.9 추진 일정 ㅇ 부서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현황 점검 : 상·하반기 2회 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 개요 ㅇ 대 상: 본청 전부서 ㅇ 점검자: 1차(부서 자체점검), 2차(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ㅇ 시 기: 연 2회(상·하반기) ㅇ 방 법: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필요 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주요 내용 조 항 점검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점검항목) 제4조제1항제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인력·시설·장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마련·이행 여부 점검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4조제1항제3호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4조제1항제4호 ?관계법령상 의무이행등, 의무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 [붙임 #4: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리스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 실시시 이행지시 점검 결과조치 ㅇ 부서자체 및 중대재해예방팀 점검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ㅇ 개선·조치사항은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실적 유지) 추진 일정 ㅇ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연 2회) :‘23.5월 / 11월 전략2 유해·위험의 통제 ① 위험성 평가(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개 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확인·개선을 통해 산업재해예방 추진 위험성 평가 개요 ㅇ 대 상 : 사업장 유해·위험대상 공정 및 작업 유해·위험요인 ㅇ 실 시 : 정기평가(특화점검), 수시평가 ㅇ 평가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실시,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 평가 주요내용(특화점검) ㅇ 위험성 평가 이행·절차 정립 - ①위험성평가에 종사자 참여, ②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 ③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 실행·확인, ④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등에게 공유·전파 ㅇ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 중점점검 ㅇ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분석 - ①자세히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는지, ②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였는지, ③ 전 직원에게 전파 관리하였는지 ㅇ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 정립 추진 일정 ㅇ 위험성평가 계획수립(특화점검 포함) :‘23.3월 ㅇ 위험성 평가계획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심의 :‘23.4월 ㅇ 위험성평가 실시(특화점검 포함) :‘23.5~7월 ㅇ위험성 평가결과 개선·감소대책 수립, 이행 :‘23.8~11월 ② 현장 안전·보건점검 신규 종사자의 작업환경, 행동 및 건강관리 상태를 사전·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점검 절차 점검대상 확정 ? 점검실시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노동자 및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시행 (TBM 반영 등) 점검 대상 ㅇ 본관(신청사), 별관(서소문청사), 후생동 등 - 총무과(청사운영1·2팀, 별관운영팀, 시설관리팀, 통신관리팀 관리장소), 인력개발과 등 현장에서 관리하는 장소 ㅇ 청사외 작업장소 - 민방위담당관, 문화재관리과, 동물보호과, 광화문광장사업과 등 현장에서 관리하는 장소 점검 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 주관 점검반 편성 ㅇ 사전 체크리스트 준비 : [붙임 #5: 안전보건순회점검표] 이상 발견시 조치 ㅇ 순회 점검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 강구 ㅇ 중대 위험이 발견 된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서장 보고 ㅇ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행동을 할 경우 안전작업방법 지도 ㅇ 법규 위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추진 일정 : 정기 순회점검(짝수달), 수시 순회점검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장내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질병 사전예방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절차 확립 ㅇ 대 상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 및 작업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등) ㅇ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관리 매뉴얼 마련(’23. 3월 중) - 유해·화학물질 담당관리자, 취급작업자 별 역할·절차 수립 - 유해·화학물질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이행 전파·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등 - 작업공정 관리요령(29종), 특별관리물질 고지(44종) 자료 제작 후 배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등 현장보관상태 확인[붙임 #6: MSDS체크리스트] 작업환경측정 ㅇ 목 적 : 작업장내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평가 후 개선 ㅇ 측정 대상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192종)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ㅇ 측정 절차 작업환경측정 실시 절차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작업환경 측정기관 의뢰 예비조사 (작업방법, 측정대상 파악) 본조사 및 분석 (작업현장 시료채취) 측정 후 30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청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결과 확인 · 서류보관 (5년/30년) 추진 일정 : 상·하반기(’23.6월, 12월) ④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시행하여 피해 최소화 수립 개요 ㅇ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급박한 위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등 ㅇ 방 법 : 비상조치계획수립 대상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비상조치 내용(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ㅇ 작업중지, 노동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도급사업 등 포함] ㅇ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 119 등 긴급상황시 연락체계와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 포함 ㅇ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추진 일정 : ㅇ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 상·하반기(’23.5월, 10월) ⑤ 기계·기구의 위험제거 신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재해 발생 최소화 대 상 [붙임 #7: 기계·기구현황] ㅇ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 예초기(날접촉 예방치) -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날접촉예방장치) ㅇ 안전인증이 필요한 기계 등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 작업대 - 곤돌라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送氣)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ㅇ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 컨베이어 -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호또는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추진 일정 ㅇ 반기 점검(연 2회) :‘23. 5월 / 11월 ⑥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신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의 고 위험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에 따른 사전허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 □ 개 요 ㅇ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ㅇ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에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대 상 ㅇ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ㅇ 밀폐공간 작업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ㅇ 고소작업 :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랑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 지 부 서 장 도 급 인 작업허가요 청 작 업 자 수 급 인 안전조치확인, 안전교육 실시 작 업 자 수 급 인 작업허가 검토·승인 부 서 장 도 급 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작 업 자 수 급 인 ㅇ 작성자(작업자 등), 검토·승인자(부서장), 확인자(안전보건전담부서) [붙임 #8: 안전작업 허가서] □ 추진 일정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승인(해당부서) : 연중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승인·확인(중대재해예방과) : 상·하반기 2회 전략3 종사자와 함께하는 재해예방 활동 ①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개 선 사업장의 유해·위험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검토·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ㅇ 구 성 : 14명 (노·사 각 7명 동수로 구성) - 사측대표 안전총괄실장, - 노측대표 : 현업업무종사자 대표 ㅇ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ㅇ 내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심의/의결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ㅇ 구 성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함 ㅇ 운 영 : 매월 1회이상 ㅇ 내 용 :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 ㅇ 대 상: 서울시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소통, 종사자 참여 활성화 ㅇ 행정포털 중대재해게시판, 홈페이지 안전보건창구 마련으로 소통활성화 - 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공유·전파, 안전보건 개선방안 등 신고·제안 - 작업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및 안전수칙 등 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을 사전 공유 추진 일정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중대재해예방과) :‘23.3월, 6월, 9월, 12월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부서) : 연중 ㅇ 소통,참여 활성화(전 종사자) : 연중 ② 안전보건교육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대상 직무교육 교육시간 교육시기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보수교육의 경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함 노동자 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현업업무종사자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공안전관 등)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사업장내 자체 교육 가능] 분기3~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특별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하는 40가지 추진 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연간 추진일정(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6시간) 24년 상반기 보수 교육 예정 ※ 신규교육 : 22년 2월 수료 직무교육기관 안전관리자 신규교육(34시간) 24년 상반기 보수 교육 예정 ※ 신규교육 : 22년 5월 수료 직무교육기관 보건관리자 신규교육(34시간) 24년 상반기 보수 교육 예정 ※ 신규교육 : 22년 5월 수료 직무교육기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 √ √ √ √ √ √ √ √ √ √ 집체·우편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정기교육 √ √ √ √ √ √ √ √ √ √ √ 신규,변경,특별 등 ③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시 작업 前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능 위험성에 대해 서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 예방 실행 절차 1 사전 준비 1)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2)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확인 3) 작업 현황 파악(작업 물량, 범위, 내용, 필요한 보호구) 4)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등) 2 실행 과정 1)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과도한 음주, 37도 이상의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 유무 2)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 최근 작업장 사고사례 공유 -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발표 적극 권장 - 4명에서 10명 사이, 회의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 3)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 중점(One point)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4)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 멈춘다(Stop) → 확인한다(Look) → 평가한다(Assess) → 관리한다(Manage) 3 환류 조치 1)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2)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안전보건교육 일지 활용) [붙임 #9: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회의록] 3)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교육은 노동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증빙자료 必) 추진 일정 : 현업업무종사자 작업 전 상시 ④ 현업업무종사자 건강 사후관리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직업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전예방 관리 대상 ㅇ 일반·특수검진 결과상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ㅇ 산업재해 후 업무복귀자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자 중 3일이상 휴업 후 업무에 복귀한 자 추진 방법 ㅇ 市 본청에 선임된 보건전문인력(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주관실시 →산업보건의(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보건관리자(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관리 내용 ㅇ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 월1~2회 개인별 건강상담(혈압, 혈당 측정 등) 및 질환교육 실시 -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종사자의 건강보호 조치 - 종사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ㅇ 산업재해 후 업무복귀 종사자 대상 업무적합성 평가 실시 추진 일정 ㅇ 총무과(시청사) : 연중 ㅇ 민방위담당관(태릉민방위교육장) :‘23.2월 ㅇ 문화재관리과(남산한옥마을/한양도성도감) :‘23.4월 / 6월 ㅇ 동물보호과(마포/구로동물복지지원센터) :‘23.8월,10월 ㅇ 광화문광장사업과(광화문광장) :‘23. 12월 ⑤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 개 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을 통해 업무관련 공무원에서 현업종사자 등까지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 현 실태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발생 시, 市 및 산하기관에 공문전파 중 ㅇ 위험작업 수행 현업종사자까지 전파여부 불확실 □ 개선계획 ㅇ 市 직원, 현업종사자·공사현장관계자로 이원화하여 사고사례 공유·전파 〈 기 존 〉 〈 개 선 〉 〈市직원/현업종사자〉 〈市 직원〉 〈현업종사자〉 ?사고사례 공문발송 ? 사고사례 공문발송 ? 행정포털 게시판 게시 ? 소통방송 송출 ? ?사고사례 공문발송 ?문자발송 ?TBM 안전교육시 전파 ※ 현업종사자(공무직, 기간제, 촉탁직 등 약 400명) ㅇ 市소통방송, 개인문자, TBM 등 적극 활용, 사고사례 전파·공유 극대화 - 중대재해 사고사례 소통방송 송출(홍보담당관) - 행정포털 중대재해게시판 내 사고사례 게시(중대재해예방과, 매주 월요일) - 현업종사자 연락처 공유 및 사전안내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동의 및 사고사례 핸드폰 문자발송(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현황 점검 □ 추진 일정 ㅇ 중대재해 사고사례 공유·전파 : ‘23. 3월~ ㅇ 중대재해 사고사례 공유현황 점검 : 반기별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조치 및 확보 수급인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市 실질적 지배, 관리책임이 있는 제3자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1. 도급인의 사업장내 2.도급인의 사업장 밖 이라도 ①~③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 109)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30개 장소에 해당 [붙임 #10: 산업재해발생위험이 높은 30개 장소] 「중대재해처벌법」상 서울시장의 의무 ㅇ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⑪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조치 ⑫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반기 1회이상 점검 ⑬ 안전·보건교육 ⑭ ⑫⑬ 의무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 ㅇ 수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수급인은 법 적용 대상 제외, 서울시장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 -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수급인은 ‘24.1.27일부터 적용, 서울시장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 「산업안전보건법」상 서울시장의 의무 ㅇ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됨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④ 작업장 순회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필요시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⑧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필요시 ⑨ 위험성평가 ⑩ 작업환경측정----------------------------필요시 ⑪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필요시 ⑫ 안전작업허가제 운영------------------------필요시 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필요시 ※ 세부사항은 도급·용역 위탁사업 산업재해예방매뉴얼(’22. 6)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No 63 참조 □ 추진 일정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의무사항 이행(해당부서) : 연중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의무이행 점검(중대재해예방과) : 상·하반기 2회 Ⅵ. 부서별 추진사항 전략 추진과제 추진기간 담당(협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①ISO 45001 인증 ‘23.9월 중대재해예방과 ②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 ‘23.6월 중대재해예방과 ③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23.5월/11월 중대재해예방과 ④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발생시 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⑤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연 중 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⑥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23.5월/11월 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유해 · 위험의 통제 ①위험성 평가 ‘23.11월 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②현장 안전·보건점검 연 중 중대재해예방과 ③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연 중 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23.6월/12월 ④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23.5월/10월 중대재해예방과 ⑤기계·기구의 위험제거 연 중 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⑥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연 중 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종사자와 함께하는 재해예방활동 ①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연 중 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②안전보건교육 연 중 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③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연 중 현업업무부서 ④현업종사자 건강 사후관리 연 중 현업업무부서 ⑤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 연 중 현업업무부서등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조치 연 중 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붙임 1. 서울시 본청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대책 1부 2.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보고 절차도 1부 3. 중대산업재해 예산항목 1부 4.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리스트 1부 5. 안전보건순회점검표 1부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체크리스트 1부 7. 기계·기구현황 1부 8. 안전작업 허가서 1부 9.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회의록 1부 10.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30개 장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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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653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용 (02-2133-9506) 관리번호 D00000475321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산업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