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원순환 관련시설 화재안전조사 컨설팅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040('23. 3. 6.)호,「자원순환 관련시설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계획」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절차 등) 2. 최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취약 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3. 3. 15(수) ~ 3. 30(목) 나. 대 상 : 강북재활용품처리시설(서울 강북구 월계로 191-40) 다. 조 사 반 : ***************************** ***************** 라. 조사방법 : *********************************** 〈핵심사항〉 ? 「화재안전조사」?「화재안전컨설팅」?「실태조사」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중점 추진사항 -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 - 대상물 현황 및 취급 폐기물 등 자료조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관계인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사.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강북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3. 행정사항 ○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 추진 결과는 2023. 3. 31.(금) 까지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순환관련시설 화재안전조사등 추진계획(방침서)1부. 2. 93. 화재안전컨설팅 결과(한글 서식) 1부. 3.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5.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1부. 끝. 담당자 최영아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전결 03/07 정상원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신종춘 시행 예방과-2145 ( 2023. 3. 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3706-1622 /전송 02-3706-1619 / youngaga@seoul..go.kr / 부분공개(5)
27984021
20230308081007
본청
예방과-2145
D000004753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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