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0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백현기 강준민 경자인 03/07 이수연 협 조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 서비스 제고 및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ㅇ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 유도 ㅇ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도전 행동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도전적 행동이란? ㆍ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ㆍ'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 [예시] 폭력, 강박행동, 과잉행동, 비정상적 성적행동, 머리 쥐어뜯기, 방화 등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81조 ㅇ「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ㅇ「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Ⅱ 추진경과 □ 시범사업 추진('17. 7월 ~ '19. 6월) ㅇ '16. 5월~12월「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추진(서울복지재단) ※ 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상 소외받고 있는 도전적 행동을 지닌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 제안 ㅇ '17. 4월 사업수행기관 및 총괄기관(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10개소(발달 9, 뇌병변 1) ㅇ '17. 7월 낮활동 시범사업 개시(10개소) ㅇ '18. 4월~12월 성과평가 및 운영지침 개발 학술용역 추진(전북대 산학협력단) □ 사업확대 추진('19. 7. ~ 현재) ㅇ '19. 7월 사업수행기관 확대(10개소 추가 / 발달 7, 뇌병변 3) ⇒ 총 사업수행기관 20개소(발달 16, 뇌병변 4) ㅇ '19. 9월 사업수행기관 확대(1개소 추가 / 시각·발달중복) ⇒ 총 사업수행기관 21개소(발달 16, 뇌병변 4, 시각·발달 1) ㅇ '20. 1월 낮활동 전담인력 정규직 전환(44명) ※ 정원 외 별도인력 ㅇ '20. 4월 사업수행기관 확대(2개소 추가 / 발달 1, 뇌병변 1) ⇒ 총 사업수행기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발달 1) ㅇ '20. 7월 중간단계(Half-stage) 시범 운영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이용자 집중지원 목적 운영 ㅇ '22. 1월 낮활동 전담인력 복지관 종사자 정원에 포함 ※ 정원 인원에 포함하여 복지관 내 순환 근무 가능 ㅇ '22. 7월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2년 → 5년) Ⅲ 사업개요 □ 운영현황 ㅇ 사업대상: 도전적 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성인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ㅇ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발달중복 1) - 이용정원 96명, ************* 【기관별 현원】 ※ '22. 12. 31.기준 ▶ 발달 및 시각·발달중복(실로암) 장애인 구 분 계 용 산 원 광 성 북 다 운 성 민 서대문 마 포 양 천 늘푸른 에 덴 금 천 영등포 발 달 실로암 관 악 충 현 서 울 성분도 이용인 ** * * * * * * * * * * * * * * * * * * ▶ 중중 중복 뇌병변장애인 구 분 계 강북 시립 뇌성마비 북부 서부 강서 뇌성마비 이용인 ** * * * * *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선발 지원 ㅇ 사업내용: 도전행동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및 부모교육 - 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구 분 내 용 서비스 제공기간 배치 시점으로부터 5년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10:00~16:00 (주4일, 수요일 휴무) 이용자 배치 기준 개소당 4명 이내 ※ 강서뇌성마비복지관 8명 전담인력 배치 기준 개소당 2명 전담인력, 보조인력(보람일자리) 2~4명* * '21년부터는 50플러스재단에서 보람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배치 서비스 내용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ㅇ 사 업 비: 221백만원(’23년) □ 추진체계 서 울 시 (총괄) 전문가 자문위원단 ? 정신과, 법률, 노무 등 전문자문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상담·평가·선정)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이용자 상담 및 평가, 선정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서 수립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자료 수집 및 공유 ?사업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공 관리 및 운영 사업개선 협조 ?낮활동 프로그램 계획 ?서비스 제공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작성 ?종사자 채용 ?회계·노무 등 관리 ?종사자 정서지원 ?이용자 관련 종결·전이 보고 ?시설 및 이용자 관련 자료 제출 협조 등 □ 추진성과 ㅇ 서울시의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선도적 시행(’17)으로 ’23년 복지부 지침에 시범모델로 제시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별표 2]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시(서울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를 활용하여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Ⅳ 문 제 점 □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충원에 어려움 있음 ************************************ ****************************** ㅇ 원인 ******************************************************************************************************************** ************************************ ******************************************************* ********************************************************************************************************** □ 수행기관 및 종사자 업무 과중 *********************** - 대상자가 도전적 행동을 보여 시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용거부를 당한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돌봄난이도는 최상임 <***********> *********************** **************** ******************************* ********************************************** ************************************************* - 1:1로 지원하는 광주형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비해 1:2로 지원하는 서울형 사업의 돌봄난도는 훨씬 높음 <장애인복지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구분 서울시 최중증 낮활동 지원 광주시 최중증 융합돌봄사업 선정 기준 ?도전적 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 최상 ? 최상 제공 서비스 ? 1:2 낮시간 돌봄 지원 -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1:1 24시간 돌봄 지원 -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제공 인력 기준 ?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조인력 기관당 평균 3명(50+보람일자리) ? 주간활동과 동일 - 단, 보조인력(공익근무요원, 공공형 일자리 인력 등) 3명 이상 확보 제공 시간 ? 일 6시간 (월,화,목,금 10-16시) ? 월 96시간 ? 일 24시간(주중, 주말) ? 월 720시간 이용자 수 ? 85명(’22년) - 개소당 4명 ? 20명(’22년) - 개소당 10명 제공 기관 수 ? 23개소 ? 2개소(북구, 서구) 본인 부담금 ? 월 20만원 ? 월 25만원 제공 서비스 ? 1:1 낮시간 돌봄 지원 -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1:1 24시간 돌봄 지원 -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제공 지원 방식 ? 예산 - 시설 기능보강, 인건비, 전문가 양성교육 등 지원 ? 예산 + 바우처(주간활동) - 공동생활 지원주택, 1:1 돌봄인력 인건비 등 지원 시설 기준 ? 4명 당 33㎡ ? 이용자 개별 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환경 제공 ? 프로그램 실내 심리안정실 등 구비 ? 10명당 99㎡ 이상(심리안정실, 치료실 포함) 확보 - 단, 치료실은 별도 공간 가능 ㅇ 수행기관 내에도 업무부담이 되어 총괄기관 역할 포기 - 수행기관 23개소를 장애유형 및 시기에 따라 발달장애인1기, 발달장애인2기, 뇌병변장애인으로 구분하여 3개의 총괄기관 운영함 ***************************************************** - 2명의 전담인력이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도 버거운 상황에서 총괄기관 역할까지 수행하기엔 역부족 - 이는 곧, 타 직원까지 해당 사업의 지원인력 수행으로,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와 총괄기관 역할 포기로 이어짐 ************************************************* 구분 기수 사업개시 시점 총괄기관 사업수행기관(개소) ※ 총괄기관 포함 계 23 발달 1 '17. 7월 ** 9 2·3 '19. 7월 / '19. 10월 ********** ******** 9 뇌병변 1·2·3 '17.7월/'19.7월 /'20.7월 ********* 5 ********************************************* ▶ 총괄기관 역할: 신규채용자 교육, 보수교육, 부모교육, 복지관 그룹 내 의견수렴 등 ㅇ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축소 -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관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함 ************************************************************************************************************ Ⅴ 개선방안 □ 주요 개선사항 개 선 전 개 선 후 선정주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모집부터 선정까지 센터 수행 운영체계: 총괄기관 3개소(발달 2, 뇌병변 1)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도움 ⇒ 총괄·수행기관에서 모집·검토 시행 ※ 단, 최종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총괄기관 2개소로 통합운영 및 역할 강화 (발달 1, 뇌병변 1) □ 세부 개선내용 ① 결원 발생 문제는 이용자 공석이 있는 복지관에서 모집·검토하되, 최종선정은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에서 실시 - 수행기관에서 이용자 모집·검토 시 진행절차 과정 내용 기존주체 변경주체 ①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및 첨부 서류 작성하여 접수(이메일, 팩스, 방문) 센터 총괄·수행기관 ▼ ② 서류 검토 (1차 평가) ?신청서류 검토 ?보호자와 전화상담 - 초기 상담기록지, 주요문제 및 사회, 언어, 교육, 작업 진단 등 - 가족상황, 경제, 건강, 지원체계, 의학적 내력, 장애 특성 등의 정보 필요 서비스 거부 경험 확인 ?방문평가 대상자 확정 센터 총괄·수행기관 ▼ 방문 평가 ③ 보호자 면담 ?가정방문하여 보호자 면담(부모 등) - 초기면담기록지 - 보호자 면담 기록지 센터 총괄·수행기관 ▼ ④ 평 가 (2차 ) ?사정/평가척도 활용 - MAS(동기사정척도) - Eyberg(행동조사지) - 도전적 행동 원인과 보호자 대응방법 조사지 센터 총괄·수행기관 ▼ ⑤ 직·간접 관찰 ?대상자의 일상생활 직·간접 관찰 (가정 내에서 진행) 센터 총괄·수행기관 ▼ ⑥ 선정회의 (3차 평가) ?내부 선정회의 개최 센터 총괄·수행기관 ▼ ⑦ 선정회의 (4차 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및 기관 배치 회의 진행 센터 총괄기관 ▼ ⑧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센터 총괄기관 ▶ 뇌변병최중증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현행과 같이 복지관별 선정 - 선정의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 선정위원회구성(안) 연번 소속 연번 소속 1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서울시복지재단 2 발달장애인 분야 교수 5 총괄기관 3 현장전문가 6 수행기관 ② 수행기관 역할이 증가(모집·검토)함에 따라 총괄기관에 수행기관 지원역할 부여 - 목표: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종사자 및 부모지원 실시 - 역할: 낮활동 관계자 회의 총괄, 종사자 및 부모 교육 기획·추진, 이용자 선정 지원 등 - 총괄기관의 강화된 역할(안) 역할 성과목표 산출목표 비고 모집 및 홍보 정원대비 이용자 100% 모집 (공석이 없도록 운영) - 연 4회 홍보(분기1회) 신규과업 이용자 선정회의 - 연 4회 선정회의 신규과업 3-1. 직원교육 -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80점 이상 - 신입직원 2회, 보수교육 2회 과업확대 3-2. 직원연수 (실무자/수퍼바이저) - 연 2회 신규과업 4. 부모교육 - 연 2회 과업확대 5. 수행기관 네트워크 - TF회의 (정기2회, 수시) - 실무자 네트워크 12회 - 슈퍼바이저 네트워크 12회 과업확대 6. 자문 - 자문위원 자문회의 : 6회 - ABA(행동분석)자문 : 2회 신규과업 7. 통합사례회의 - 정기 통합사례회의 : 2회 - 긴급 통합사례회의 : 수시 신규과업 8. 보고회 지원 - 성과공유회 : 1회 - 연구성과 발표회 : 1회 신규과업 ③ 총괄기관 통합운영 - 총괄기관은 사업개시 시점 및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해당 복지관 그룹 내 의견수렴 및 종사자 교육이 주요 역할인 점에서 나누어 지정할 필요 없음 ▶ 특히, 발달 총괄기관은 동일유형, 기능 중복되어 구분 불필요 - 장애특성에 따라 총괄기관 2개로 운영(발달장애인 1개, 뇌병변장애인 1개) ▶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공동 및 합동업무는 발달장애인 총괄기관이 운영 ④ 전문가 자문위원단 개편 번호 분 야 이 름 소 속 및 직 급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 1기/2기 나누어 운영하였던 자문위원단 역시 나눌 실익이 없어 1개의 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 ※ 수행기관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 발생 시, 행동지원·정신과 전문의, 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역할 수행 ▶ 자문위원단(안) □ 기대효과 ㅇ 직원교육과 연수를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ㅇ 부모교육 지원으로 자녀의 긍정적 행동 변화 유도 ㅇ 전담인력 소진·퇴사 → 수행기관 역할부담 → 총괄기관 역할 포기 → 전담인력 퇴사 악순환에서, 총괄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선순환으로 전환 Ⅵ 행정사항 ************************************* ************************************** ******************** ***************************************************** ****************************************** ************************************* □ 향후일정 ㅇ 총괄기관 모집 및 인력 채용 : '23. 3월 ㅇ 이용자 모집 교육(센터→수행기관) : '23. 3월 ㅇ 이용자 모집 실시 : '23. 3월 ㅇ 선정위원회 개최 : '23. 4월 ㅇ 신규이용자 서비스 시작 : '23. 5월 붙임 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전담인력 근무 실태 조사 □ 개요 ㅇ 조사대상: 9개 기관 전담인력 18명 ㅇ 조사내용: 전담인력 근무상황(휴게시간, 휴가, 병가) 및 애로사항 □ 조사결과 ************************************* **************************************************** ********************************************************************************************************* ******************************** ******************************* ********************************************************************************** ******* ****************************************************************************************** ************************************************************************************* ****************** *********************************************************************************************************************************************************************** 붙임 2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기준 < 성인 발달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 거부를 당하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시설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정도(도전적 행동 위험사정) 사정평가를 거친 자 √보호자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구 ※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의무에 대한 내용 안내하여 동의서 반드시 징구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질환 및 정신장애 동반 시,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배치 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 관계자 사정평가를 통한 선정회의 진행 < 성인 뇌병변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만19세 이상 성인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 중복장애인 ※ 2000년 장애유형 확대(10종, 뇌병변 유형 추가)로, 확대 이전 뇌병변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청 가능 √ 중증 중복 장애인중 의료적인 질환이 없거나 경미하여 해당 질환에 대해 사전에 정기적인 치료 및 약물투여 등 관리중이거나 응급시 응급대응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사회환경 고립감 해소 및 개별 사회적응 등의 서비스 욕구가 있어 지역사회 내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 √보호자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구 √복지관 등원 시 등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이동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의료적인 중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시설의 특성상 제외, 도전행동이 있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 가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0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75336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