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계획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계획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앞날이 있길 바라며, 항상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훈련을 통한 관계자의 초기대처능력 배양 및 화재발생시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2023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나. 훈련대상: 용산구 관내 공공기관 다. 훈련횟수: 연 2회 이상(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예외사항[상시 근무인원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기관 합동훈련 제외] 라. 실시방법: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소방력 요청) ※코로나19 확산시 대상처 자체훈련 및 비대면방식 전환 마. 결과제출: 합동훈련에 대한 결과제출(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및 관할 안전센터 공문제출) ※소방훈련·교육에 대한 기록 2년간 보관 바. 과태료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5호 50 (1월미만) 100 (3월미만) 200 (3월이상) ※ 상급기관 또는 복무부서 위반사실 통보예정 3.행정사항 가. 합동훈련 진행 전 관할 안전센터에 지원요청하여 주시고, 나. 상시근무인원 10인 이하 및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으로 합동훈련 의무 대상처가 아닌 경우에는 공문으로 훈련제외 요청하여 주시고,(수신처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또는 관할 안전센터) 다. 훈련결과는 (붙임2) 서식으로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관할 안전센터로 통보. 라.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고. 마. 상위기관에서는 소속된 하위기관 소방훈련 실시관리 철저하게 관리할것. 붙임 1.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안내문 1부. 2. 2023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반장 강희재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03/07 김효순 협조자 주임 김성수 시행 예방과-2005 ( 2023. 3. 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2 /전송 02-2187-8172 / rkdgmlwo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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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5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재 (02-6943-1492) 관리번호 D0000047536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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