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141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배태웅 이연정 이자영 03/07 김철희 2023년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2023년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2023. 3.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생태계 조성 및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청년허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추 진 경 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12.4.4 행정1부시장 방침)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12.10.12.) 청년 일자리허브 사무 위?수탁 체결('12.12.1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청년기본조례 제정('15.1.1.)에 따른 명칭변경(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 청년허브 재위탁 체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8.1.1.∼'20.12.3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신규위탁 추진계획 수립('20.6.15.) 청년허브 신규위탁 체결(사단법인 씨즈, '21.1.1.∼'23.12.31.)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씨즈(2021.1.1.~2023.12.31.) ○ 민간위탁금 : ********* 구 분 전 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금액(백만원) ***** *** *** *** 점유비(%) *** ** ** ** ○ 주요 위탁사무:「서울특별시 청년허브」설치 및 운영 -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정보 집적과 공유 -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단체·기업(프로젝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청년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행 -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등 Ⅱ 운 영 현 황 인력 및 조직 ○ 정 원 : 총 14명('23.1.1.기준) 직 급 구분 계(명)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2022 정원 18 1 1 4 1 4 7 2023 정원 14 1 1 4 1 2 5 현원 14 1 1 4 1 7 11 (2.28기준) 1 1 3 1 5 직 책 - 센터장 팀장 팀장,매니저 매니저 주요업무 - 센터총괄 담당 사업 및 예산 집행관리 ※ 사업관련 현장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운영 ○ 조직도 및 주요기능 (수탁법인) 씨즈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청년허브 센터장 선정위원회 사업별자문위원회 경영지원팀 사업1팀 사업2팀 ㅇ 위수탁 사업 경영지원 - 2023 실행계획 및 예산 수립 - 예결산, 재무(회계세무) - 인사관리/위원회관리 - 시설,재물,비품관리,총무 - 서울시(의회)자료 대응 - 종합경영평가 대응 ㅇ 정책 체감도 제고 - 서울시 정책홍보 전략기획 - 서울시 청년정책 및 사업 홍보 청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전달 네트워크와 연계 ㅇ 청년 의제발굴과 정책화 연계 - 이슈브리프 및 공론장 기획운영 - 청년의제별 연구활동가 지원 ㅇ 정책화 실험 - 은둔고립 청년 발굴?상담 및 진단?지원?후속 참여컨텐츠 지원체계 지역실험 및 개발 - 전환기 작업장 실험 - 은둔고립 서울형 적합 직종 조사, 연계, 개발, 실행 등 ㅇ 청년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 미래일자리 사업 공모심사, 지원 ㅇ 국제교류사업 - 국제교류 지원 - 글로벌솔루션포럼 ㅇ 종합경영평가 대응 시설현황 ○ 시설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 시설규모 : 지상1층, 1,786.74㎡ (연면적) ○ 운영시간 : 평일 09:00~19:00 ○ 공간구성 : 사무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청년단체 공간지원, 카페 등 구 분 공 간 명 면적(㎡) 공 간 활 용 내 용 전용 공간 사무실 소 계 140.89 청년허브 직원들의 업무 공간 총괄 사무실 51.98 센터운영 총괄사무 공간 부속 사무실 21.06 센터운영 사무 공간 경영지원팀 17.56 센터운영 및 지원 사무 공간관리사업팀 24.09 공간 및 입주단체 관리 사무 회의실(구.센터장실) 26.2 회의 공간 청년단체 등 공간지원 (9실) 소 계 175.95 청년단체, 기업 등의 공간지원 미닫이 1 16.52 - 청년단체의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 청년허브의 협업파트너들과 기획 프로젝트 단체들을 위한 사무 및 회의 공간 (미닫이 5) 미닫이 2 16.0 미닫이 3 13.53 미닫이 4 13.53 미닫이 5 23.6 미닫이 6 15.86 미닫이 7 15.6 미닫이 8 15.6 다락방 45.71 세미나실 64.88 분야별 수업,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다목적홀 (강당) 264.7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등 창문카페 10.45 청년허브 방문객 교류 및 식음료 제공 취약청년 식음료서비스 실습훈련 공간 창문카페(대관공간) 38.4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발표회 등 창고 소 계 42.11 기자재, 문서, 소모품 보관 공간 세미나실 창고 8.68 세미나실 기자재 및 청년허브 물품 보관 문서 창고 24.07 센터 업무 관련 문서 보관 미닫이 창고 9.36 입주 단체들을 위한 창고 공용 공간 공용 공간 1,049.28 복도, 화장실, 공용 사무 및 회의 공간 등 평면도(1층) 외부전경 내부전경 Ⅲ '22년 운영실적 취약청년(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①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상담) -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여, 개별?그룹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22년 운영실적> 전문상담 수행기관 2개소, 협력기관 2개소 발굴 - 수행기관(솔루션센터, 가족&솔루션) / 협력기관(바보의나눔, 마인드브이알) 고립?은둔청년 최종 개별?그룹 상담136명 지원 / 자조모임 66명 지원 - 심리상담 380건 진행, 생활상담?사례관리170건 진행 ② 취약청년 자립생태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 단위 발굴?지원체계 구축 -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용공간 ‘말랑말랑모임터’('22.8월 개소) 운영 등 <’22년 운영실적> 고립?은둔 청년지원 24개 유관기관과 취약청년지원 네트워크 구축(업무협약 체결) 은평오랑, 은평경찰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고립?은둔 청년 거점공간 ‘말랑말랑모임터’ 104명(연 590명) 이용 관계회복?사회이행 소모임 프로그램 제공 9회(연 58명 참여)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배포(당사자 블라인드 인터뷰 영상1종, 전문가 강연 3종) ③ 세대연계 캠페인 지지(支持)프로젝트 - 청년 세대 간, 청년과 기성 세대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캠페인 진행 <'22년 운영실적> 콘텐츠 제작(밸런스게임 1건, 영상 4건 등)하여 캠페인 진행 총 2,391명 캠페인 참여(밸런스 게임 진행, 청년1,774명 / 중장년 617명) 미취업 청년 일 경험 지원 ○ 취업 취약청년에게 교육훈련 제공 및 변화 모니터링 - 고립?은둔(저활력)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 경험 프로그램 추진 <'22년 운영실적> 미취업 청년 대상 일 경험 제공 기관 5개소 발굴, 청년친화일터 50개 발굴 - 기쁨나눔재단, 노원 청년일삶센터,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성북청년시민회, 위드소셜 미취업 청년 114명 선발하여 일 경험 매칭,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청년 100명 중 65명(65%)가 일에 대한 의지 형성 - 13명 취업, 35명 취업준비, 7명 학업준비, 10명 직업훈련 청년 활동 지원 ○ 청년 활동 지원, 청년 활동 공간지원 - 취약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및 혁신활동 사업비 지원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간지원, 청년 자립실험 도모 <'22년 운영실적> 연구 및 활동 지원 32건(공모 및 심사선정), 활동 멘토링 연계 60회 미닫이실험실 7개소?창문카페 1개소 운영, 허브 시설 유·무료 대관 163건, 공유공간 27,926명 이용 청년 역량 강화 지원 ① 청년 의제별 네트워크 지원 - 청년계층화, 은둔?고립, 세대갈등 등 청년의제별 네트워크 발굴?지원 <'22년 운영실적> 7개 네트워크 35개 단체 모집, 네트워크별 공론장, 포럼, 협력회의 26회 개최 의제 당사자 청년 FGI 8회(일·노동, 금융, 정책 사각지대 등) 지역연계, 청년안전, 사업성과에 대한 주제로 청년의제포럼 3회 개최 ② 고립?은둔 청년정책 기획연구 수행 - 고립·은둔 등 저활력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및 선행과제 모색 연구 추진 <'22년 운영실적> 연구주제 : 고립?은둔청년 바우처 지원방안(신규정책대응) 연구 - 고립?은둔청년 실질적 정책지원 욕구 조사,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 수행기관 :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③ 청년정책 홍보사업 추진 - 청년대상 청년정책 정보 제공, 다양한 청년단체 활동 확산 및 참여 유도 <'22년 운영실적> 홈페이지 방문 6만4천명(게시글 429건), 뉴스레터 배포 총 11회·구독자 5,079명 SNS 콘텐츠 게시 112건(페이스북 2만9천명, 인스타 2천2백명, 유튜브 업로드 41건) SNS 광고 36회, 보도자료 30건, 언론보도 58건(중앙일보 ‘세대연계사업’, 한겨레 ‘은둔?고립청년’, 서울신문 ‘미래일자리 발굴’ 등) 청년 자립활동의 난제를 푸는『솔루션 랩』추진 ① 청년활동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 - 청년문제 팀별 솔루션 프로젝트 추진, 해결과정의 경험제공으로 활동역량 강화 <'22년 운영실적> 참여청년 44명, 7개팀의 솔루션랩 지원(전문가 8명 참여)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마인드랩, 베럴라이브즈, 아르테바,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틈 사이, 한반도평화경제포럼 7개팀의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등 참여 솔루션랩 주제 :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지속가능한 청년단위 네트워크 지역단위 분석, 스타트업 창업 홍보전략, 효율적인 청년단체 운영 아카이빙 시스템 등 ② 글로벌 솔루션 랩(웨비나) 추진 <'22년 운영실적> 총 10회 진행, 631명 참여, 신규 글로벌 협력파트너 15개 발굴 - 세계 공공기관, 혁신기업, 청년단체 등의 청년문제해결 실천사례 공유, 해결방안 모색 창업·창직 모델 개발『미래업』제시 ○ 청년 주도의 미래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 기술, 환경, 로컬 분야의 10개 기업 선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지원 <'22년 운영실적> 10개 팀(각 2천만원 내외 지원), 미래업 협력네트워크 및 전문가 발굴 29명, 참가청년기업과 기성선도기업의 매칭, 미래일자리 경로 제시 Ⅳ '23년 운영계획 정 책 방 향 ◆ 청년생활 기반 청년의제 발굴로 서울시 청년정책 체감기회 확장 ◆ 경제·환경·사회의 융향협 미래일자리 모델 제시로 청년정책 패키지화 통합 지원 ◆ 취약청년의 적합일자리 및 훈련 프로세스를 통한 취약청년 지원 강화 ◆ 서울시 우수사례 글로벌 확산을 통한 청년 기여 생태계 조성 ◆ 서울시 청년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광역청년센터 통합 준비 분야1 : 서울시 청년정책 발굴 및 홍보 ※ 사업비 : 92백만원 [추진방향]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市청년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① 서울시 청년정책 의제 발굴 ○ 사업내용 - 다차원적 청년문제 해소를 청년정책 신규의제 6개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의 경제(소득빈곤), 실업, 교육, 자립역량, 주거, 건강, 사회적관계망 등의 빈곤 문제에 대한 의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 제안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의제 발굴단 6명(5개월) 선정 및 운영 - (추진과정) 청년공론장(10회) 개최, 전문가 및 청년연구자?청년활동가 참여 - (성과도출) 성과공유회를 통한 6개 신규의제에 대한 정책제안서 제출 ②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 ○ 사업내용 - 정책 분야별로 이슈브리프 제작 및 배포, 청년의제 제안 및 대시민 이슈화 ○ 세부 추진계획 - 청년의제 이슈브리프 발행(5회), 기획기사 등 언론매체 홍보(5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정책제안 성과보고서 제출 분야2 : 청년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 사업비 : 250백만원 [추진방향] 청년 미래일자리 시범운영을 통한 모델화 및 사례 확산 ○ 사업내용 - 청년 미래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원 및 정책 제시 - 각 산업에서의 청년 미래노동 이슈 분석 및 일자리 모델 시범 운영 소셜벤쳐,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등 신규유형 일자리 개발 생태환경, 기술활용, 지속가능성 등의 요소를 융합하여 문제 해결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공모를 통해 미래 일자리 프로젝트 수행 기업·단체 10개 팀 선정 - (추진과정) 선정 후 솔루션 수준에 따라 팀별 차등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 중간평가, 프로젝트별 핵심성과 측정, 전문가 멘토링 및 모니터링 - (성과도출) 성과공유회, 언론기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 결과(모델화 사례) 확산, 서울시 및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적용되도록 정책연계 추진 분야3 : 취약청년 적합일자리 개발사업 ※ 사업비 : 110백만원 [추진방향] 은둔?고립청년의 자립도 회복을 위한 일경험 프로세스 개발 ○ 사업내용 - 취약청년의 적합일자리 수요분석 및 유형개발, 시범운영을 통해 서울시 은둔?고립 미취업 청년의 자립지원 정책개발 제안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고립, 장기미취업, 사회공포증 등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 200명 이상 - (추진과정) 수요조사, 프로그램 연계 및 사례관리, 적합일자리(일경험) 시범 추진 취약청년 유형별 리스트업, 자립역량 보유도 및 일자리 선호도 조사 취약청년 선정(45명) 선정, 민관 직업훈련프로그램 연계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사례관리 IT분야 일감 연계, 서울형 곰손카페 운영, 지역 기업체 단기 인턴쉽 체험 등 추진 - (성과도출)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한 은둔고립청년의 적합일자리 정책 제안 분야4 : 글로벌 청년의제 포럼 및 교류 지원 ※ 사업비 : 68백만원 [추진방향] 서울시 청년정책 우수사례 글로벌 확산 및 해외사례 탐색 ① 글로벌 솔루션 웨비나 개최 ○ 사업내용 - 청년들의 국제사회 공동 이슈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웨비나 진행 고용불안, 기술활용, 공동체돌봄, 세대연대, 사회회복력 제고 등의 공동 이슈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 공동이슈 문제해결을 찾는 청년 참여 - (추진과정) 6개 이슈별 웨비나 운영(동시통역 진행), 영상콘텐츠 제작 - (성과도출) 각 이슈별 공동실천방안 모색, 글로벌 교류 추진, 정책 제안 ② 국제교류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국제포럼 참가를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 우수사례를 국제사회 전파, 국제교류 추진 글로벌 사회경제포럼(GSEF, 2023년 5월/세네갈 다카르) 등 국제기구 참여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참가 포럼별로 청년정책참여자 2명, 전문가 1명 선정 상·하반기 각 1회 참여 예정(총 6명 선정) - (추진과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참여자 및 전문가로 팀 구성하여 포럼 참석 및 서울시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표 - (성과도출) 서울시 청년 정책의 글로벌 확산 및 해외 우수사례 도입, 글로벌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지속적 협력 추진 분야5 : 광역 청년공간 사업통합 준비 ※ 사업비 : 10백만원 [추진방향] 청년허브의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광역청년센터 이관 준비 ○ 사업내용 : 광역청년센터 통합을 위한 청년허브 10년 성과 정리 ○ 세부 추진계획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추진 및 결과자료 아카이빙 작업, 성과정리, 백서발간 청년단체 및 네트워크 분야별 리스트업, 연구성과물, 영상제작물 등 - 광역센터에서 수행할 청년허브 핵심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제안 Ⅴ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1. 2023년 청년허브 위탁사업비 집행기준 2. 2023년 청년허브 기본급 기준표 붙임1 2023년 청년허브 위탁사업비 집행기준 인 건 비 지원방향 ○ 청년허브 사무편람 및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2년 인건비 운영안 기준으로 2023년 운영방향 적용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및 2022년 기본급의 1.4% 인상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2023년 시급 11,157원 적용 (법정 월209시간근로시 2,333,000원 / 6급1호봉 기준: 기본급 및 식대, 명절상여금 월할적용) -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소속 직접 고용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사업비 내 급여지급 체계 ○ 기본급 -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2023년 청년허브 봉급표 적용 -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전 직원, 매월 보수 지급일 - 2023년 청년허브 기본급 기준표 별첨 ○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지급시기) : 전 직원 -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월 100,000원 연봉외 수당 ○ 직책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직책이 있는 해당직원(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직책에 따라 차등지급 직 급 센터장 팀장 월 지급액 250,000원 155,000원 ○ 경력수당 - 지급대상 (지급시기) : 해당직원 (매월 보수 지급일) - 지 급 액 : 근무연수(환산경력 합산)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 2023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 (정근수당가산비)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월 10,000원 근무연수가 25년 이상 : 월 3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 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센터장(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 월 기본금액의 9%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명절수당 - 지급대상 : 명절 기준 3개월 이상 근속 유급 재직자 - 지급시기 : 명절(설명절, 추석명절) 귀속월 보수 지급일 (다만, 명절이 전월 지급일 후 10일 내인 경우 전월 보수일에 지급 ) - 지 급 액 : 월 기본금액의 60% × 2회 ○ 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센터장(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 월 기본금액의 9%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주민등록등본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매월 보수일) 월 액 부양가족의 범위 배 우 자 : 40,000원 첫째자녀 : 20,000원 둘째자녀 : 60,000원 셋째자녀 :100,000원 ☞ ’17.1월부터 둘째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 지급 ※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 폐지 ① 배우자 ②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여자의 경우 만 55세) 주민등록등본에 게재된 경우 ③ 만 19세미만 직계비속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만19세 이상인 경우도 지급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⑤ 기 타 ※ 2023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참조 ○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포함) - 지급대상 :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한 직원 (센터장 제외) -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당월 연장 근무분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 (12월 연장 근무분은 12월에 지급) - 지 급 액 :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 × 연장근무 시간 ※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 = (월통상임금÷209시간)×1.5 - 지급기준 : 업무상 필요시 사전결재된 연장근로만 허용후 수당 지급 - 연장근무시간은 연 240시간 이내로 제한 (예산범위에 따라 지급) ○ 야간근무수당 - 지급대상 : 야간(22:00~익일 06:00)에 한하여 근무를 한 직원 (센터장 제외) -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당월 연장 근무분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 (12월 연장 근무분은 12월에 지급) - 지 급 액 : 야간근무수당 지급단가 × 야간근무 시간 ※ 야간근무수당 지급단가 = (월통상임금÷209)×2 월통상임금(예산범위내 편성) 지급내용 기본연봉 :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봉외수당 - 직책수당, 경력수당, 명절수당 관리업무수당 연장근무 + 야간근무의 총 시간의 합이 연 최대 240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예산범위에 따라 지급예정 ○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 전 직원 해당자 - 지급시기 : 부여된 연가사용 종료 후, 미사용 연가수당은 해당월(익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 지 급 액 : 해당 근무월 현재 월통상임금×1/209×8시간×연가잔여일수 ※ 근무 1년마다 입사 해당월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연가실시 일수를 제외한 연가 잔여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 ※ 근무연수는 환산경력이 아닌 실제 근무연수로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 기타사항 ○ 퇴직충당금 - 연 급여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충당 * 기본연봉(기본급, 정액급식비)+연봉외수당(직책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 4대 보험료 부담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납부방법 : 법정 보험료를 수탁기관이 매월 일괄납부(2023년 연중 변경될 수 있음) 근로자 부담분(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사업자 부담분(민간위탁금에 산정) 운 영 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2023년 청년허브 기본급 기준표 2023 청년허브 기본급 기준표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663,100 2,432,900 2,268,400 2,109,500 2,053,000 2,030,000 2 2,771,800 2,532,500 2,361,000 2,195,900 2,103,800 2,073,000 3 2,882,400 2,633,400 2,455,000 2,283,200 2,187,600 2,124,700 4 2,995,400 2,736,700 2,551,400 2,372,700 2,273,300 2,208,100 5 3,110,100 2,841,500 2,649,100 2,463,600 2,360,500 2,292,600 6 3,225,800 2,947,100 2,747,800 2,555,200 2,448,400 2,378,000 7 3,342,600 3,053,800 2,847,200 2,647,700 2,537,000 2,464,100 8 3,460,000 3,161,100 2,947,100 2,740,800 2,626,000 2,550,600 9 3,577,700 3,268,700 3,047,400 2,834,000 2,715,400 2,637,400 10 3,695,400 3,376,300 3,147,700 2,927,300 2,804,700 2,724,100 11 3,814,100 3,484,700 3,248,900 3,021,500 2,894,900 2,811,700 12 3,925,600 3,586,600 3,343,700 3,109,700 2,979,600 2,893,800 13 4,030,300 3,682,200 3,433,000 3,192,500 3,059,000 2,971,000 14 4,127,900 3,771,300 3,516,000 3,269,800 3,132,900 3,042,900 15 4,219,700 3,855,100 3,594,100 3,342,400 3,202,500 3,110,400 16 4,303,900 3,931,900 3,665,900 3,409,100 3,266,400 3,172,600 17 4,386,600 4,007,600 3,736,300 3,474,800 3,329,300 3,233,600 18 4,461,500 4,076,300 3,800,400 3,534,100 3,386,200 3,288,900 19 4,531,700 4,140,300 3,859,800 3,589,700 3,439,300 3,340,600 20 4,597,200 4,200,100 3,915,900 3,641,600 3,489,100 3,388,900 21 4,658,500 4,256,100 3,968,000 3,690,100 3,535,800 3,434,100 22 4,716,000 4,308,600 4,016,900 3,735,700 3,579,400 3,476,300 23 4,769,900 4,357,900 4,062,900 3,778,400 3,620,200 3,516,400 24 4,820,500 4,404,300 4,106,000 3,818,500 3,658,700 3,553,500 25 4,867,200 4,446,700 4,145,700 3,855,500 3,694,200 3,587,900 26 4,907,300 4,482,900 4,179,600 3,886,800 3,724,300 3,616,800 27 4,940,700 4,513,200 4,207,600 3,913,000 3,749,400 3,640,800 28 4,967,400 4,537,400 4,230,300 3,933,900 3,769,500 3,660,100 29 4,987,400 4,555,400 4,247,100 3,949,500 3,784,500 3,674,500 30 5,000,900 4,567,500 4,258,300 3,959,900 3,794,500 3,684,100 31 5,007,500 4,573,600 4,264,000 3,965,200 3,799,500 3,6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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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141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태웅 (02-2133-4322) 관리번호 D000004753105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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