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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53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박진솔 한동석 03/07 정지욱 '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2023. 3. .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0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정지욱☎2133-9209 미디어산업지원팀장:한동석☎9216 담당:박진솔☎9218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영상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개요 사업근거 : 서울영상진흥조례 제6조(영상제의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ㅇ 사업내용 :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등 ㅇ 사업절차 ※ 일정 변동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 지원신청서 접수 (2일 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연중) ’23. 3.10.(금)~3.24.(금) ’23. 3.23.(목)~3.24.(금) ‘23. 3.31.(금) ’22. 4월~12월 ㅇ 사업예산 : 2,188백만원 ※ 최근 5년간 운영실적 **** ***** ***** ***** ***** ***** ****** ****** ****** ****** ****** ****** ****** ******** ******** ******** ******** ******** < 서울개최 영화제 현황 > ? 서울개최 영화제 : 총 91개 (’22년 기준)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 국제영화제 24개, 국내영화제 67개 - 유형별 분류 계 일반(종합) 독립·단편 청소년 다큐 애니 기타 91 60 13 6 2 3 7 Ⅱ 2022년 사업실적 사업실적 ㅇ********************** [단위:명/백만원/편/개국] 영화제명 개최기간 (장소) 주요내용 관객수 (유료관객수) 지원 금액 (총 사업비) 작품 해외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과 ㅇ 새로운 장르와 기법 시도로 문화의 다양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지원하여,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 국·내외 장·단편 영화 977편 상영 - 온?오프라인 75,869명의 관객 참여 ㅇ 보조금 관리 및 자부담 사업비 관리 감독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및 사무국 현장 방문을 통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유도 - 자부담 사업비 집행 비율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침 준수 철저 Ⅲ 2023년 사업계획 < ´23년 주요 개선사항 > ? ‘자치구 선정 우수영화제’,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종료에 따라 단기용역비 지급 제한 완화(최대 3개월 → 최대 6개월) ※’23년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본위원회(’2.9.) 결과 반영 사업방향 ㅇ 서울 영상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영화제 육성 ㅇ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영화제를 지원하여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ㅇ 지원요건 공통요건 개최시기 - 4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조직구성 -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이면서, - 영화 분야 전문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50% 이상 재정운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영화제 사업을 위한 -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기타 - 사무실·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개별요건 공모부문 ‘가형’ 영화제 ‘나형’ 영화제 ‘다’형 영화제 총사업비 5억 미만 5억 이상 제한 없음 개최실적 2022년까지 2회 이상 연속개최 2022년까지 5회 이상 연속개최 신규 또는 전년도 개최 영화제 행사일수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1일 이상 온·오프라인 관객 수 (택1) 3천명 이상 ※ 단편영화제는 1천명 이상 5천명 이상 제한 없음 유료관객 비율 30% 이상 상영편수 (2개년 평균) 20편 이상 ※ 장·단편 구분없음 70편 이상 ※ 단편은 2편을 1편으로 산정 10편 이상 ※ 장·단편 구분없음 상근인력 상근인력 1명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전담인력 1명 (대표자 또는 상근) ㅇ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 공공?준공공기관, 영화산업노조 등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사실 확인 이후 즉각 시정조치를 한 경우,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사업이 市 타 부서, 산하기관 등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영화제 ※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되는 등 지원금 사용목적과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정산서 제출 기간 30일 이상 지연 영화제 사업내용 ㅇ 보조금 지원 :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비목에 따라 편성한 항목에 한해 사용가능 ※ 단 ‘다’형 영화제의 경우 공모 부문 총액 1억 한도, 영화제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1천만원 초과 보조금의 경우 100%이상 자부담 매칭 비목 하위비목 세 부 비 목 용역비 (최대40%) 단기용역비 (최대 6개월)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단기용역 초과근무수당 및 4대보험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대관료 상영관 및 부대행사 대관료 시설비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장비대여료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참조 :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 집행기준(지원단체에 별도 전달 예정) ㅇ 기타지원 :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사업대상 선정(보조금 심의)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과 민간위원(위촉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9~15인 민간위원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ㅇ 심의대상 : 사전심의(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를 통과한 영화제 ㅇ 심의일정 : ’23. 3.31.(금) 예정 ㅇ 심의절차 : 사전심의 후 부문별(가형·나형·다형)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액 결정 ㅇ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구분 가·나형 영화제 다형 영화제 평가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정량 평가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10점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10점 ② 예산운영의 적정성 5점 ② 예산운영의 적정성 10점 ③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비율 7점 ③ 당해년도 자부담 및 협찬비율 10점 ④ 전년대비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5점 ④ 전년대비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 5점 ⑤ 전년도 유료관객 수 8점 ⑤ 당해연도 예상 관객수 및 상영작수(계획) 5점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5점 계 40점 40점 정성 평가 ⑦ 영화제 비전 20점 ⑦ 영화제 비전 20점 ⑧ 영화제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완성도 20점 ⑧ 영화제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완성도 20점 ⑨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20점 ⑨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20점 계 60점 계 60점 ㅇ 보조금 결정 - 심의위원 논의를 통하여 공모부문별(가형·나형) 예산 배분 결정 - 공모부문별 심의위원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70점 미만 시 지원제외 ㅇ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사업관리 및 평가 ㅇ 보조사업자 사전점검(’23. 3월) ※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심의 제외 가능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보조금 지원이력, 전년도 실적 및 점검결과 등 활용) ㅇ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23. 4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용자 (비대면) 교육 ㅇ 행사 현장점검 및 방역점검(’23. 4~12월) - 영화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등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23. 4~12월) - 영화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연중)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24. 1월~ 2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24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Ⅳ 소요예산 ㅇ 예 산 액 : 2,188백만원 ※ 심의 결과에 따라 영화제별 차등 교부 ㅇ 예산과목 : 창의적인 미디어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Ⅴ 행 정 사 항 ㅇ 보조금 교부시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월별 최대 교부액은 보조금 총액의 40% 기준으로 교부시기 등 고려하여 조정 - 영화제 개최 전 최대 교부액은 보조금 총액의 70%로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ㅇ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자체자금)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반납이 원칙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 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함 ㅇ 보조금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Ⅵ 추진일정(안) ㅇ 지원대상 선정 공고 : ’23. 3.10.~3.24.(15일) ㅇ 지원신청서 접수 : ’23. 3.23.~3.24.(2일) ㅇ 보조사업자 사전점검 : ’23. 3.27.~3.30.(4일) ㅇ 심의위원회 개최 : ’23. 3.31.(금) 예정 ㅇ 선정 영화제 확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23. 4월 중 ㅇ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23. 4월~12월 ㅇ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12월~’24. 2월 붙임 1. 20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심사기준 1부. 3.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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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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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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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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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53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솔 (02-2133-9218) 관리번호 D00000475380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