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봄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1. 예방과-4397호(2023.2.27.)호『2023년 봄철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봄철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봄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오니, 화재안전조사관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23. 3. 13.(월) ~ 2023. 3. 24.(금) 나. 추진대상: 12개소(※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 바닥면적 1,000㎡ 이상,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연번 상호명 업종 주 소 화재안전조사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조사방법 : 부분조사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지도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집중점검 - 이용객 특성을 반영한 피난계획 지도 및 화재대피 장애 여부 확인 등 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2023. 3. 24.(금)까지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봄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1부. 4. 봄철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문 1부. 5.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반장 서원호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03/07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3734 ( 2023. 3. 7.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1 /전송 02-2187-8232 / swh1986@seoul.go.kr / 부분공개(5)
27983323
20230308081007
본청
예방과-3734
D000004753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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