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제316회 임시회 소속의원 청가(허가) 사항 통보 1.「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제3조(청가허가) 및 제4조(청가허가 통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의 청가(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가서 2부. 끝.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임은덕 의사지원팀장 우명섭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전결 03/07 주우철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529 ( 2023. 3. 7.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4층,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109 /전송 02-2180-8129 / lim061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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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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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529
D00000475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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