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87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손욱순 김승환 박순규 김승원 03/07 한병용 협 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보고 2023. 3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 보고 <2023. 3. 7.(화)> 2023년 2월 27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사항을 보고 드림 □ 추진경과 ○ 집합건물법 제정 (법무부) : ’85. 4. 10. ○ ’86, ’03, ’05, ’08, ’09, ’10, ’12, ’20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 공포 ○ ’23. 2. 27.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사유 ○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 완화 □ 개정안 주요 내용 ○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 표준 규약 제·개정 주체 변경 -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5항) - 분양자는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도록 함(제9조의3제2항) ○ 결의 정족수 완화(5분의 4 →3분의 2)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제1항)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 신설) ※ 서울시 개선요구안 반영 여부 ○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개정 ⇒ 반영 -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관리비 사무내역보고, 징수·보관·사용, 관리에 대한 장부보관(5년) ○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 반영 - 구분소유자 50인이상 건물 관리인에게 일정사항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정족수 완화 ⇒ 반영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4/5→3/4) ○ 규약 명칭 및 제·개정 주체 변경 ⇒ 반영 - 법무부장관의 집합건물 표준규약 마련 의무조항 개정 신설 ○ 관리인 선임 대상 확대 조항 ⇒ 미반영 - 구분소유자 10인이상 → 2인이상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 미반영 □ 향후 일정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안에서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서울시 표준규약 마련 ※ 현재 법률안 심사진행단계가 본회의 의결 상태로 정부 이송 및 공포 후 진행 (법률안 심사진행단계 : 접수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생 략)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 다만,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신 설>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규약) ① ∼ ③ (생 략) 제28조(규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신 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4분의 3------------------4분의 3------------------------------------------------------------------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생 략)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26조의5까지-----------------------------------------------. --------------------------------------------------------------------.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4의3. 제26조제3항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 제41조제4항-----------------------------------------------------------------------------------------------------------------------------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6. ---------------------- 제41조제4항-------------------------------------------------------------------------------------------------------------------------------------------------------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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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87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75309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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