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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616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03/07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생년월일: 19*******.)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 ******************* **************************************** ********************* *************** ************ ********* ***************** ****************** ********** ************************************** ******************* ********************** *********** ********************************************************* ************************* ○ 수익사업: *** 임대사업 ○ 기본재산: *************** - 목적사업용: ***************** - 수익사업용: ****************************************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 운영시설: ***개소 - ********************************************************************************************************************************************************************************************************************************************************************************************************************************************************************************************************************************* - ************************ 신청 내용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용도 소재지 종류 (지목) 규모 (면적, ㎡) 정관평가액 (단위: 원) 처분대상 ** ** **** *** *** *** ** 사업용 기본재산 ******* ********* ************* **** 대지 ****** ************ **** ********* ******* 건물 ******* *********** 합 계 ************ ○ 처분사유 및 용도 - 동 법인의 기본재산인‘*************’은 *****************로 운영해왔으나 ********************************함. - **구청의 *************************」조성관련 *****************하기 위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함. ※관련공문: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없음 - 법인 운영비 및 전출금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안건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을 *************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 서울***************에서 법인 재적이사 ******명, 감사 ******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결의가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및 기본재산목록, 건물·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법인의 구체적인 소유내용을 확인함. - 임대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은 ********************************된 부지로 - ************************ 후 **재산으로 ****하여, ****************************************하기 ********을 할 예정으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없으며 본 계약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법인의 운영비 및 법인전출금 확보를 위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 목적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계획 포함에 따라 처분 사유가 적정함. - 법인의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수익금을 법인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의도 및 사용용도 등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이사회 의결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여‘******’로 활용하던‘*************’이 후원금 감소 등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됨에 따라, ○ 기존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기본재산으로 **** 신청 후 ********************************조성 ***********하기 위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 **************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 후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동 법인은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에 따른 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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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616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53078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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