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민원검정) 시험비용 부과 1. 계측관리과-9222(2021.10.18.)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의 결과에 따라 시험비용(시험비용,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나. 부과대상 : *************** 다. 부과금액 : ******************** 라. 납부기한 : ***************** 마. 통지방법 : 고지서 출력 후 우편발송 붙임 : 1. 수도계량기(민원검정) 시험비용 부과대상 1부. 2.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대금 부과 안내 확인서 1부. 3.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표 1부. 끝 주무관 차태호 현장민원과장 03/07 정인주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488 ( 2023. 3. 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현장민원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911 /전송 02-3146-2929 / seowhit@seoul.go.kr / 부분공개(6)
27979825
20230308081007
본청
현장민원과-2488
D00000475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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