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관 확인 결과, 말씀하신 ******** 여부는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의하셨던 장애인복지콜 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콜’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장애인에게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이용 시 전화로 이용신청을 하고,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동의서, 블랙박스 이용동의서를 접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 02-2092-0000)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와 '장애인전용임차택시'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콜' 외에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전용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장애인 복지콜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시각, 신장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가능)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콜 또는 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휄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문의 택시정책과 (02-2133-2347)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949)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또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代이화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967 ( 2023. 3.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1304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967 생산일자 2023-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75203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