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후임자의 임기 시작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후임자의 임기사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후임자의 임기 시작일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48조제1항'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와 준칙 제47조제2항제2호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 가목에 '위촉기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36 ( 2023. 3. 6.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7977898
20230310043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936
D00000475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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