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수립 보고 202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수립개요 □ 수립근거 :「문화재보호법」제7조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ㅇ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ㅇ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ㅇ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 문화재 현황 등) ㅇ 2022년도 추진실적 ㅇ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2. 향후일정 ㅇ 문화재청 제출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2023. 3월 붙임 202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1부(용량과다 붙임 첨부). 끝.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문화재정책과장 代이재화 문화본부장 03/06 최경주 협조자 문화재관리과장 代윤선희 시행 문화재정책과-3222 ( 2023. 3. 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15 / cjy408@seoul.go.kr / 부분공개(5)
27975700
20230307072507
본청
문화재정책과-3222
D00000475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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