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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076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영아 문종훈 정상원 03/06 양철근 협 조 현장대응단장 代김학천 재난관리과장 차근철 -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2023. 3. 강 북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향 1 Ⅳ. 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결과 2 Ⅴ. 비전 및 전략 3 Ⅵ.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4 Ⅶ. 추진개요 5 Ⅷ. 세부 추진계획 6 [전략1]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6 [전략2]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10 [전략3] 재난 발생 신속한 현장대응 12 Ⅸ. 행정사항 13 ※ 참고자료 14 -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시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2022~'2026)」(소방청) ? 市-예방과(2023. 2. 8)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Ⅱ 추진배경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 대상 특별안전관리 필요 ?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 안전관리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확대로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Ⅲ 추진방향 ? 민·관 상호 간 화재안전 정보공유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한 헙업체계 강화 ?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대상별 안전성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 ? 전문 진단기관에 의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정착 및 관리체계 마련 ? 소방훈련 및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재난대비태세 확립 < 수립시기 및 절차 > ? 수립시기 : 매년 ? 수립절차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시행결과 통보 소방청장 (5년마다) 시·도지사 (매년) 시·도지사 → 소방청장 (추진 다음연도) ? 시행계획 내용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 등 Ⅳ 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결과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대 상 : 총 12개소 계 1급 2급 일반 12 3 7 2 ? 구분별 현황 계 도시 철도시설 지정문화재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 상영관 전력구 통신구 12 3 3 3 1 1 1 □ 특별관리시설물 체계적 화재안전조사 추진 ? 전체대상 : 총 12개소 ? 추진결과 : 총 12개소 중 9개소 추진(양호 9)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 등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 대 상 : 12개소 중 3개소 ? 주요내용 - 지하연결통로 등에서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동선 및 대책 보강 - 소방계획서 확인·보강 후 추진사항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 소방안전관리실태 확인, 관계인 의견 청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Ⅴ 비전 및 전략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목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3) 추진과제(9) 예 방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안전관리 대 비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소방활동 자료조사 강화 재난대비 소방훈련 추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대 응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재난초기 현장대응체계 강화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Ⅵ 서울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현 황 : 총 1,041개소(국가기반시설 657, 산업문화시설 384) ? 시설별 현황 (2023.1.1.기준) (단위: 개소) 합 계 도시철도 시설 지하구 (전력,통신) 초고층 지하연계 문화재 1,041 320 234 203 118 철도 시설 영 화 상영관 가스공급 시설 전통 시장 발전소 67 44 30 16 3 공항 시설 산업기술 단지 산업 단지 물류 창고 항만 시설 2 1 1 1 1 ? 소방서별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041 108 108 32 39 28 55 37 36 93 50 42 29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54 22 30 39 23 59 18 23 29 25 14 37 11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구성 및 분류 ? 국가핵심기반시설,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통시장으로 구성되며 기능적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국가 기반 시설 교통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정보통신 및 에너지 지하구(전력·통신),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산업 문화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물류창고 문화 및 초고층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Ⅶ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3월 ~ 12월 ? 대 상 : 14개소 (단위: 개소) 도시철도시설 지하구 (전력1·통신 2) 초고층 지하연계 문화재 가스공급 시설 영화관 3 3 3 3 1 1 ? 전략/과제 :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전략1)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전략2)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정보조사 및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현지 적응훈련 등 (전략3)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 3대 대응(신속, 최대, 최고) 강화 및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등 ? 추진절차 구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 계획수립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화재안전조사 및 지원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주체 본부 소방서 본부 ·소방서 본부 및 각 소방서 관할 소방서 대상 전체대상 관할 대상물 전체대상 본부 별도시달 별도수립 내용 화재안전 추진사항 대상별, 월별 추진계획 소방, 관계인, 전문가 등 구성 부분조사 소방계획서 보강 등 Ⅷ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 ? 기 간 : 2023. 3월~4월 ? 대 상 : 14개소 ※ 기존 구성 대상은 현행화 ? 구 성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 및 소방공무원, 자치구, 외부 전문가 등 【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 ? (한국공항공사) 공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규제개선 협의, 소음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관련 공청회 등 개최)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 (문 화 재) 유관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소방훈련 실시(직지사 : 김천소재) ? 협의체 운영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운영방법 : 안전 간담회 및 오픈채팅방(안전정보 공유) 운영 등 ? 운영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원 상호 간 화재안전관리 사례 및 안전정보 공유 - 간담회 및 오픈채팅방을 통한 상호 유대감 형성 및 협업체계 구축 등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 ? 화재안전조사 실시 ? 기 간 : 연 중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주 기 : 대상별 격년 실시 (2년 / 1회) ? 대 상 : 5개소 (단위: 개소) 도시철도시설 지하구 (전력·통신 1) 초고층 지하연계 철도 시설 문화재 가스공급 시설 전통 시장 영화관 3 1 - - - 1 - - ?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환경,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확인 ? 화재안전조사 지원 (본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약 40개소 「우리서 작년 기 실시」 ? 선정기준 : 고층화·지하화·복잡화 및 화재 위험도가 높은 대상 ? 공항시설, 도시철도시설(3개 이상 환승역), 항만시설, 산업(기술)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30층 이상), 영화상영관, 물류창고, 발전소, ? 지 원 반 :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 방 법 : 화재안전조사 시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지원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9개소 ※ 화재 취약 및 화재안전조사 미실시 대상 우선 실시 ?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 방 법 : 대상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화재안전컨설팅 ? 내 용 -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환경적 요소 및 위험(성)요인 파악 및 분석 - 분석자료 기반의 대상물 특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한 화재안전컨설팅 제공 -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소방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등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사항 ? 대상물 현황 및 환경분석 결과 - 구조·지리·교통·이용자 특성·대상물별 제공 서비스 등 ? 화재취약 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화재취약요인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화재취약대책 : 화재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등 ? 대피곤란성 분석 및 대피방안 확보 대책 - 대피곤란요인 :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대피확보방안 : 대피곤란 요인별 대책 수립 등 ? 초기대응 분석 및 초기대응 방안 수립 - 초기대응 분석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 초기대응 방안 : 자위소방대 임무지정·초기진화·피난계획 실질적 계획 수립 ? 자체점검 결과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조치사항 ?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조치사항 ? 소방훈련 일정 및 최근 3년간 훈련결과 - 훈련일자, 참여인원 및 기관, 훈련내용, 훈련결과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안전관리 (본부) ? 기 간 : 2023 ~ 2026년 (4년 이내/ 최초 진단) ? 대 상 : 10개소 '23년까지 ‘24년까지 ‘25년까지 '26년까지 공항시설(2), 공동구(8) 철도시설(43), 항만(0) 도시철도시설(292) 발전소(3), 가스시설(0) 10개소 43개소 292개소 3개소 ※ 신규대상 : 사용승인·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진단 실시 ? 진단주기 : 진단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진단 실시 구 분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진단주기 6년 5년 4년 ? 진단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 진단혜택 : 화재예방안전진단 받은 대상 자체점검, 소방훈련·교육 면제 ? 진단절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신청 ▶ 화재예방 안전진단 실시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제출 ▶ 보수·보강 등 조치 명령(필요 시) 관계인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주요내용 - (진단대상파악) 매년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 파악 및 소방청 제출 - (진단대상안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 안내문 및 공한문 발송 - (조 치 명 령) 진단결과 보고서 접수 및 보수·보강 필요한 경우 조치명령 - (이행여부확인) 조치명령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강력한 의법조치 전략2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소방활동 자료조사 강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4개 ? 주 기 : 연 1회 ? 주 관 : 대응총괄팀/관할 119안전센터 ? 중점사항 - 특별관리시설물의 필수정보(주소, 건물구조, 위험물 등)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특별관리시설물 취약장소, 위험요인, 소방대원 안전사고 요소 업데이트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지속 재난대비 소방훈련 추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6개소 (단위: 개소) 지하구 문화재 3 3 ? 훈련종류 및 주기 훈 련 종 류 훈련대상 훈련주기 합동 소방훈련 지하구 연 1회 공공기관 연 1회 초고층건축물 연 1회 문화재 반기 1회 현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반기 1회 전통시장 분기 1회 ? 주요 추진사항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위험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등 - 소방차 출동로 등 출동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대 활동여건 파악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 훈련설계 등 체계적 훈련지원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 기 간 : 연 중 ? 지원대상 : 14개소 ?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예 방 과 관계인의 훈련의무 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훈련 실시결과 정리?관리, 과태료 부과) 등 ? 운영방법 : 담당부서 상설 운영 ? 운영절차 소방훈련 의무 사전안내 ▶ 훈련지원 요청 ▶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 결과관리 행정조치 소방서 관계인 소방서 소방서 ? 주요내용 - (소방훈련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의무 사항 및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 - (훈 련 설 계) 특별관리시설물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훈 련 지 원)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피난대피 소방력 지원 훈련지도, 평가 전략3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재난초기 현장대응 강화 ? 기 간 : 연 중 ?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주요내용 : 인명보호 최우선 3대 대응 - (신속 대응) 최적, 최단시간 출동로 확보, 황금시간 내 도착률 제고 - (최대 대응) 우세한 소방력 동원, 지원?협력기관 동시 출동체계 강화 - (최고 대응) 재난상황 고려, 대응단계 탑다운 방식 소방작전 적용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 특별관리시설물별 기능·규모를 고려한 민간자원 동원 및 신속대응체계 유지 ? 지하구·전통시장 등 특별관리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민간자원 선정·등록 ※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과 동시에 민간자원동원 요청체계 확립 【 민간자원 동원절차 】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Ⅸ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특별관시설물 화재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실적 요청 시 제출 : 제출서식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1부. 2.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절차 1부. 3.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1부. 4. 2023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결과 1부. 끝. 붙임1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 방 대 상 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화재예방법」 제24조 「화재예방법」 제40조 감독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 붙임2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절차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시설 각 시설별 대상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철도시설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공동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천연가스인수 기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발전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가스공급시설 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관계인 진단기관 등 신청 1. 진단 신청 → ← 1. 접수 (진단 일정 등 통보 : 10일 이내) ?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및 협조 2. 조사 등 협조 ↔ 2. 위험요인의 조사 가.자료 제공 및 제출 ↓ 나.현장 안내·입회 ↓ 다.예방?대비?대응태세 수립 가.자료수집 및 분석 ↓ 나.현장조사 및 점검 ↓ 다.예방?대비?대응태세 평가 ? ? 3.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가.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 비상대응훈련평가 ? 3. 위험성 평가 가.화재위험성평가 (정성적, 정량적) 나.등급 확인 ? ? 나.등급 산정 ? ? 대책수립 4. 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4. 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 ? 결과 5.결과 확인 ← 내용설명 5. 진단 결과 검토 ? ? 보고 6. 보고서 수령 ← 제출 6.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조치 7. 보수?보강 조치 ← 조치명령 7.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가. 보수?보강 조치 명령 나. 이행 여부 확인 ※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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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수정(강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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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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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6 생산일자 2023-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아 (02-3706-1622) 관리번호 D00000475206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