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203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정상엽 03/06 최경주 협 조 주무관 김성균 유해ㆍ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3.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계획 우리 사업소 관리 터널 소재 유해·위험기계기구(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2년)가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기구 유지관리 및 터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1항 2 검사 개요 □ 검사대상 기 구 명 형 식 위치 용 량 수 량 용 도 비고 천장주행 크레인 BMHD-05-00(C-1) 남산1호 필동1호기 5톤 1 자재 운반 정기 검사 BMHD-03-00(C-2) 남산1호 필동2호기 3톤 1 BMHD-05-00(C-5) 남산1호 한남1호기 5톤 1 BMHD-03-00(C-6) 남산1호 한남2호기 3톤 1 □ 검사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검사수수료 : 금338,800원(금삼십삼만팔천팔백원) ※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 향후 계획 □`'23. 03. :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실시 붙임 : 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서류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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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072507
본청
기전과-2203
D00000475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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