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2271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화영 박경숙 김창규 03/06 홍선기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공공건축2팀장 임종현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한시 운영 계획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한시 운영 계획 2023. 2.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한시 운영 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23.2.17.字)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면개편 전까지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건축기본법」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ㅇ「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9조 및 12조 ㅇ「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4. 위원 위촉 □ 추진방향 ㅇ 전면개편 전까지 1분과 위원회는 통합(1·2분과) 및 한시 운영 ㅇ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임명직(공무원) 위원 추가 ㅇ 임기 만료된 위원(2명)중 1명은 연임 추진 Ⅱ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ㅇ 총 12명(임명직 4, 시의원 2, 민간전문가 6) 계 임명직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건축 도시 교통 부동산 12 4 2 3 1 1 1 - 신규위촉 : 1명(임명직), 연임 1명(민간전문가) 연 번 성 명 사 진 소 속 / 직 위 출생년도 구 분 분 야 임기/분과 1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1970 임명직 공무원 - 2 장수정 건축권장 건축사사무소 대 표 1983 위촉직 건축 ’21. 2. 18. ~’25. 2. 17. ※ 임기만료 위원 현황 : 10명(건축8, 도시1, 조경1) - 2회 연임 9명, 연임의사 없음 1명(1분과 황지은) Ⅲ 위원회 운영 구 분 1분과위원회 수권위임 2분과위원회 수권위임 대 상 「건축기본조례」 제10조제2항의 사항 주 요 업 무 【설계발주 및 공간환경사업 자문】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자문 -중요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설계, 공공건축관리자, 자문, 심사위원 추천 운 영 수시 개최 1·3주 수요일 개최 위원장 서울총괄건축가(강병근) 분과위원 중 호선 위 원 구 성 민간전문가 위원(임명직, 시의원 제외) 천의영, 장수정, 홍미영 의 결 방 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Ⅳ 향후계획 ㅇ ’23. 3. : 건축정책위원회 전면개편 계획 수립 ㅇ ’23. 3. : 건축정책위원회 개최(개편 보고 등)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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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072507
본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2271
D000004752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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