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골드오피스텔1차 등 156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소형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물에 감사드립니다. 2. 저수조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수질검사(연 1회),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이수(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를 시행토록 되어있어 안내드리오니 법정사항임을 감안, 청소완료후 이행결과를 저수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 전환을 완료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18.06.12.)되면서 기존「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 위생관리 서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성욱 급수관리팀장 신정우 급수운영과장 전결 03/06 채재일 협조자 주무관 조민성 시행 급수운영과-3688 ( 2023. 3. 6.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84 /전송 02-3146-3689 / bn13fd@seoul.go.kr / 부분공개(6)
27975126
20230307072507
본청
급수운영과-3688
D00000475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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