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383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종원 최형준 최연호 03/06 권완택 협 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실시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수질오염총량관리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실시 계획 채용시험 응시접수 인원 1명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 적합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 하고자 함 채용개요 채용부서 채용분야 등 급 근무시간 인 원 채용기간 기 타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총량 관리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5시간/주 1명 2년 경력직 채용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 응시결과 ㅇ 1차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없었으며 재공고 결과 1명 응시 구 분 1차 공고 재공고 서류 접수기간 2. 7. ~ 2. 9. 2. 27. ~ 3. 2. 응 시 자 0명 1명(***)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선발) 서류전형 ㅇ 심사방법 : 치수안전과 내부심사 위원에게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 웅시자격 : ①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 또는 면제 ② 경력직 채용에 따른 자격 요건(학사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ㅇ 심사위원 :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실무사무관 천소영 ㅇ 심 사 일 : ’23. 3. 3.(금) ㅇ 심사결과 : 응시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 서류전형 통과(합격) 면접시험 계획 ㅇ 일 시 : '23. 3. 10.(금) 10:30 ~ 11:30 ㅇ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ㅇ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1명(김기범) ㅇ 면접시험 심사위원회(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2/3 이상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외 부 ******** **** ***** ****** *** ***** ****** *** ***** ******* *** ***** 내 부 ****** **** ***** ㅇ 평가방법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에 따른 5개 평가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 ▶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 평가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 심사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가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 ㅇ 합격기준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면접 합격 이후 임용절차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 임용승인 (제1인사 위원회) ⇒ 최종합격자 공고 ⇒ 임용약정 및 발령 ’23. 3월 ’23. 3월 ’23. 4월 ’23. 4월 ’23. 4월 행정사항 ㅇ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3월 7일(화) 붙임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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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072507
본청
치수안전과-4383
D00000475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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