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30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민원처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민원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예. 행정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민원을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개인 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담당관(☎02-2133-3084)에서 담당하고,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02-2133-1892)에서 담당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의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1)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응답소홈페이지(또는 국민신문고)에서 내용에 따라 '공직자 비리신고, 갑질피해신고, 소극행정신고 등' 으로 구체적인 법률위반행위를 작성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내용에 따라 각 부서별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3/03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5206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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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5206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7509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