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학교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문서번호 인사과-9256 결재일자 2023.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송선미 김장열 김형래 03/04 정상훈 협 조 2023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학교 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2023. 3.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학교 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시-시립대 간 교환근무 실시를 통하여 시와 교육기관의 협업체제 강화 및 교환근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겸임)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겸임) 및 제27조의2(파견근무) ㅇ「교육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파견근무) ㅇ 시-시립대-서울연구원 간 우수인력 상호 교환근무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5호, ’13. 4.26.) □ 추진개요 ㅇ 대상 : (시) 일반직 4급이상 ↔ (시립대) 전임교원 조교수 이상 ㅇ 방식 : 교환근무 희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교류 ㅇ 기간 : 개강일정에 맞춰 6월~1년 이내(필요시 6월 연장 가능) ㅇ 교환근무 절차 - 시 → 시립대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겸임교수) 대상자 및 강의분야 추천 학부·과 의견조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겸임발령 (요청 →발령) 시→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요청), 시(발령) - 시립대 → 시 :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파견(위촉직) 대상자 및 근무분야 추천 해당 실·본부·국 의견조회 파견교수별 직무과제 검토 파견발령 (요청 →발령) 시립대→ 시 시 시 시(요청), 시립대(발령) □ 2023년 상반기 교환근무자 선정 ㅇ 市 1명 (겸임교수 활동) ***** ****** **** **** **** ***** *********** ****** ****** ****** ********************* **** ***************************** *** ** ********************** □ 복무관리 및 보수지급 (시 → 시립대 겸임교수 근무자) ㅇ 겸임자의 기본적인 복무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시립대 총장이 지휘감독 (?복무조례? 제10조 등) -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 등 복무위반사항 발생시, 시립대 총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ㅇ 겸임 근무자는 본연의 市 직무 외에 시립대 강의 업무를 겸임 수행 - 강의업무는 겸임기간 동안 겸임 근무자의 고유직무가 되는 것이므로 강의시간 등 겸임수행을 위한 필요시간은 출장명령 조치 ㅇ 교환근무에 따른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여비 등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변상적 경비 또는 관계법규(자체 규정 등)에 의거 지급 가능한 수당은 파견(겸임)받은 기관에서 지급 ※ 시립대에서 지급하는 수당 : 겸임수당 30만원(학기당), 강의수당 4만원(시간당) ※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수, 수당 등)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수 없음 ㅇ 교환근무자에게 명확한 직무수행(강의?연구) 과제를 부여해 교환근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ㅇ 교환근무자에 대한 파견(겸임)기관별 적정한 복무관리 및 처우 □ 시립대 협조사항 ㅇ 교환근무자 강의(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인사과) : 발령 후 10일 이내 ㅇ 교환근무자에 대한 성과평가서 제출 : 겸임종료 후 10일 이내 ※ 활동계획서 및 성과평가서는 시립대에서 사용하는 서식 준용 □ 겸임발령일 : 2023. 3.15.자. 붙임 1. 시립대 동의 공문 1부. 2. 교환근무 지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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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서울시립대 간 교환근무(겸임교수) 관련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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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학교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9256 생산일자 2023-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선미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7515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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