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3월 중 구급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관 악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3월 중 구급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Ⅱ. 구급대 운영지침/ 1. 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 자.구급장비,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나. 재난관리과-8290(2016.12.8.)호 『구급대 의약품 관리 계획 알림』 품명 수량 유효기간 사유 폐기방법 아세트아미노펜 5 23.3.4 유효기간 만료 병원에 폐기의뢰 2. 위와 관련하여 신림119안전센터 구급대에서 관리중인 구급 의약품 유효기간이 2023년 3월 중 도래하는 품목이 있어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반장 우희재 주임 대결 03/04 이성우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865 ( 2023. 3. 4.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 /전송 02********6 / dn305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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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중 구급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림119안전센터-865 생산일자 2023-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희재 (02-8740119) 관리번호 D000004751591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