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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사업추진 및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74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재영 문병희 03/03 박기용 협 조 안전관리팀장 홍정식 기전팀장 유홍규 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 사업추진 및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3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 사업추진 및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시행 예정인 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에 대하여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결정된 계열(공법)로 배수지 내부 방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부본부장 방침【본부 시설관리과-28371(2022.12.29.)】 ※ 2023년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추진계획 - 부본부장 방침【시설관리과-1328(2022.2.14.)】 ※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운영기준(개정) ○ 사업현황 - 사 업 명: 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 - 사업기간: 2023. 6. ~ 2024. 5.(장기계속공사) - 사 업 비: 1,822백만 원(1차수:1,276, 2차수:546백만원) - 사업규모: 배수지 3개지 중 1개지, 내부방식 면적(9,888㎡) ※ 방배배수지 시설 및 사업현황 구 분 계 1지 2지 3지 비 고 시설용량(㎥) 50,000 16,600 16,800 16,600 준공년도 2002년 내부면적(㎡) 30,062 9,888 10,286 9,888 사업계획 2021~23 2021년 2022년 2023년 ※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계 바닥 벽체 천장 기둥 도류벽 계단 면적(㎡) 9,888 2,688 1,393 2,492 1,261 1,946 108 계열 패널+도막 패널 도막 도막 도막 도막 도막 사업추진 절차 구조물 부위별 계열 선정 요청 (완료) ?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완료) ? 사업 추진방침 수립(현재) ? 사업참여신청 공고 (7일) ? (발주부서) (본 부) (발주 부서) (발주부서) 정량적 평가 및 공법심의자료 준비 (10일)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1일) ? 건설신기술일 경우 신기술 활용심의 및 공사설계 등 (30일)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35일)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 계약일까지 개략적 소요일수 83일 소요 공법업체 선정 방법 ○ 사업참여 희망업체로부터 평가서 접수 - 사업참여 자격:‘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운영기준’ 상의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한 모든 자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간(근무일 기준)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공법업체로 선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법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방법 ○ 공법선정에서 결정된 공법으로 설계와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 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 결정 ○ 시공업체 계약전 공법사와 시공사간의 하자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운영기준’에 따라 ‘하자관리 협약서’체결 Ⅱ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법업체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 방향 - 운영기준에 따라 내부방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 -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공법선정위원에서 배제 ○ 위원회 구성: 7명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 원: 총 7명(전원 외부위원) - 간 사: 시설관리과장 ○ 위원선정 방법 - 외부 심의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 심의위원의 최종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업체 대표 (대리인 가능) 입회하에 범용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 개최 당일 연락하여 확정 - 전화연락은 보안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확정된 순서에 따라 2회까지 연락 후 참석 가능한 위원 순으로 선정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2회까지 전화 시도 후 다음 순번으로 연락)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회 및 운영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위원회 수행 기능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의결 ? 평가기준 작성, 적용 및 조정 등에 대한 자문, 의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간사 및 담당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사업의 설명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준비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토록 조치 ○ 사업 참여업체 공법 발표 - 발표일자: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당일 공법 업체에서 직접 설명 - 발표시간: 업체당 10분 이내(발표자 1인만 평가장 입장) - 발표순서: 위원회 개최 당일 공법 업체 입회하에 추첨 ○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배점 70점) ? 시공성(20점), 품질관리(20점), 안전관리(10점), 유지관리(20점)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정성적 평가 100% 90% 80% 70% 60% ? 각 심의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반영(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만 제외) 공법업체 선정 방법 ○ 공법업체 선정 세부 방법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적평가와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정량적 평가 (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최고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 ? 1순위: 총점 계산 소수점 3째자리(평가점수 계산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 2순위: 건설신기술 보유 업체 ○ 정량적 평가(배점 30점, 담당공무원이 평가) - 방식성능(12점, 절대평가) ?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시험항목 별 평가등급을 산정 ? 5등급 및 투수저항성능이 투수 발생시 해당업체 제외 - 공사비(10점, 상대평가) ? 서울시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준용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 적용 (단,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가 적용)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씩 적용 - 경영상태(8점, 절대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정 ? 등급별 평점(6~10점)을 해당되는 배점에 환산하여 적용 - 가·감점 평가 ? 시공실적(0~3점), 하자사례(0~-5점),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0~1점), 기술심사담당관 평가결과(0~1점) ○ 선정결과 발표 - 심의 결과는 평가 당일 서울시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 공고 (단, 평가자료 환산 등 행정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다음날 공고)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지표 【적정 방수·방식제품(공법) 선정 평가지표】 구 분 배점 점수 계산방법 비 고 정량적 평 가 (30점) 방식성능 (12) 일반 조건 건조면 0.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적용 제외 ?- 5등급 ?-‘투수저항성능’ 평가에 투수발생 시 100% 90% 80% 70% 수중침지 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습윤면 2 부풀음, 박리·박락 현상 없을 것 내화 학성 염산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차아염소산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수산화나트륨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내후성 습윤건조 반복시험 100cycle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내충격성 0.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 90% 80% 70% 균열대응성 1.0 1등급 2등급 ※균열 미발생 시, 각각 0.5점씩 가점 (20℃와 ?20℃에 대하여 시험) 1등급(2개충족), 2등급(1개충족) 도막계열간 평가시 에만 선택 적용 100% 90% 내피로 성능 1.0 1등급 ※ 1등급(파단 미발생) 패널계는 줄눈제, 시트계는 접합부 100% 공 사 비 (10) 10 수 우 미 양 가 서울시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준용 100% 95% 90% 85% 80% 경영상태 (8) 8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6~10점) ※ 배점 환산적용 정성적 평 가 (70점) 시 공 성 (20) 2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품질관리 (20) 2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안전관리 (10) 1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유지관리 (20) 20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소 계 100 가감점 시공실적 3 시공 면적 0초과~ 5천㎡이하 5천㎡초과 ~1만㎡이하 1만㎡ 초과 가점 1 2 3 2016년 이후 실적(발주시공분) (7년 이내 실적) 하자사례 -5 하자 면적 비율 (%) 0초과 ~ 0.25%이하 0.25%초과~ 0.5%이하 0.5%초과~ 0.75%이하 0.75%초과 ~ 1%이하 1% 초과 감점 1 2 3 4 5 2016년 이후 하자(발주시공분) (7년 이내 하자) 용제계 재료 사용 有?無 1 용제 미사용 용제사용 1 0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으로 市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불량 가점, 선정제외 1 0.5 0 선정 제외 평가결과 (기술심사담당관 정량적 평가점수) 소 계 계 Ⅲ 추진 일정 ○ 3.6 ~ 3.14 : 사업참여신청 공고 및 평가자료 접수(7일) ○ 3.15 ~ 3.17 : 정량적 평가(3일) ○ 3.20 ~ 3.28 : 시공실적 및 하자발생 사실 여부 조회 등 공법심의자료 준비(7일) ○ 3.29(수)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예정 및 선정업체 공고(1일) ○ 3.30 ~ 4.11 : 공사 설계(9일) ○ 4.12 ~ 4.20 : 계약심사 요청(7일) ○ 4.21 ~ 5.1 : 일상감사 의뢰(7일) ○ 5.2 ~ 5.3 : 공사발주 시행 및 계약의뢰(2일) ○ 5.4 ~ 6.13 :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40일) Ⅳ 행정 사항 사업참여신청 공고 ○ 사업참여신청 공고: 서울시·상수도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예정: 2023. 3. 29.(수) 14:00~18:00 ※ 사업소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요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참석수당: 1,400천원 ? 산출근거: 200천원 × 7명 = 1,400천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99202) 붙임 1. 본부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공문 1부(별도첨부). 2. 사업참여신청 공고문(공사기간 산출근거) 각 1부. 3.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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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사업참여신청 공고문(3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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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공사기간 산출근거(3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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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3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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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공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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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사업추진 및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74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4891) 관리번호 D00000475140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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