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대상 조치 방법 안내 1. 예방과-1702(2023.1.20.)호「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관련입니다. 2. 최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미제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시 주소지 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한 처분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 불명확 시 과태료 부과 절차 ○ 사전통지(15일 이내) : 등기송달 → 미수령(반송) → 신원조회 → 방문 ○ 행정과 의뢰 : 고지서 발부 → 내용·배달증명발송 → 반송 → 공시송달 붙임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대상 조치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3/03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786 ( 2023. 3. 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부분공개(5)
27963646
202303040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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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786
D00000475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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