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678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인철 민형일 전결 03/03 조현석 협 조 교량관리팀장 김성권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오재영 강남일반교량팀장 代윤세희 기술점검팀장 代배종우 ’23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23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23년 상반기 교량안전과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ㅇ 시장은 제7조 ~ 제10조*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 * 대금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계획 알림(건설혁신과-2080호, '23.2.13.) - 발주기관 별 하도급실태 자체점검 실시후 결과 제출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교량안전과 발주 도급액 1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 * 하도급계약 유무와 상관없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건설공사 *************************************************** 점검기간 ㅇ 9개월 이상 건설공사 : ************* ㅇ 9개월 미만 건설공사 : *********** 점검방법****************** ********************* ************************************* ******************** *********************************** ********************************** Ⅲ 점 검 사 항 공사 진행별 점검사항 진행단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계약 하도급계획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입찰시 제출, 하도급금액 5억원이상 ? 실제하도급계약 비교 검토 ? 건산법 제31조의2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추정가격30억원~300억원) ? 적격심사시 제출, 계획변경시 사전승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표준하도급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양식) 사용 ? 하도급공사 착공전 하도급게약서 발급 ? 하도급 대금,지급방법, 대금 조정방법 등 기재확인 ? 건산법 제22조 제3항 하도급 통보 ? 하도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 통보 ? 부당특약 존재 여부 확인 ?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법 제3조의4 직접시공준수 ?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 직접시공계획서 기한내(30일) 제출 ? 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관리 불법하도급 금지 ? 일괄 하도급, 무자격자, 전문공사(품질, 능률위해 서면승낙 예외)금지 ? 재하도급 시 요건 충족 확인 및 발주자 통보 (30일 내) ? 건산법 제29조 제1항 ? 건산법 제29조 제3항 하도급 적정성 심사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율 산정 적성성 ? 건산법 제31조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KiSCON통보 ? 건설공사 기재사항 적정 여부 확인 ? KISCON 통보(30일내, 하도급액 4천만원 이상) ? 건산법 제22조 제4항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공정위 표준서식 사용, 발주자 월1회 이상 확인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근로계약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대금지급 선급금 지급 ? 수급인 선급금 수령시 15일 이내 내용 및 비율에 따라 지급(기한초과 지급시 이자 지급) ? 건산법 제34조 제4항 ?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 ? 하도급 직불 합의, 지급보증서 발급,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기한초과 지급시 이자 지급) ? 건산법 제35조 제2항 대금지급 ? 하도급지킴이 원?하도급 계좌 정상등록 사용 ? 건산법 제34조 제9항 주요 점검내용 ㅇ 하도급 계약체결 절차 준수 여부 - 하도급 계약체결시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동종업체간, 재하도급, 일괄하도 금지(발주처 서면 사전승낙 필요) -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하도급 전자계약 시행여부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임금 지급 여부 -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실계약 일치여부, 변경시 발주청 사전 승인 여부 ㅇ 저가하도급 방지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적정성 검토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지급기간 단축 또는 직접지급제 시행 - 하도급율 산정 검토(기준율 미달시 적정성 여부 별도 심사 필요) ㅇ 하도급 업종면허 및 공사규모별 기술자 배치 적정여부 검토 항목별 검토서식 세부항목 대 상 표준서식 참고자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표준서식 ① 참고 1~2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부당특약 존재여부 확인 ○ 표준서식 ② 표준서식 ②-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 표준서식 ③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 표준서식 ④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서식 ⑤ 적정임금 이행각서 ○ 표준서식 ⑥ 하도급 계획서 입찰시 제출 300억원 이상 표준서식 ⑦ 하도급 관리계획서 적격심사시 제출 30~300억원 표준서식 ⑧ 직접시공 의무비율준수 70억 미만 표준서식 ⑨ 직접시공 확인보고(KISCON) 70억 미만 표준서식 ⑩ 참고 3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확인 ○ 참고 4~5 하도급 통보(30일 이내) ○ 표준서식 ⑪ 재하도급 서면 승낙 통보 재하도급시 표준서식 ⑫ 재하도급 계약 발주자에 통보 재하도급시 표준서식 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도급액 82% 미만 등 참고 7~10 건설공사대장 작성 ○ 표준서식 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 ○ 표준서식 ⑮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직불제 미시행 현장 표준서식 ? 대금e바로 원·하도급 계좌 등록 ○ 표준서식 ? ※ 공통사항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참고자료 6) Ⅳ 조 치 계 획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 내 즉시 조치 불법 하도급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자체 점검결과 건설혁신과 제출 붙임 1. 교량안전과 발주 건설공사 현황 1부. 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기관별 자체점검 결과 총괄 1부. 4. 하도급관련 규정 및 서식, 참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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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량안전과 발주 건설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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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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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관(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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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도급관리 절차 및 서식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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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678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철 (02-2133-1970) 관리번호 D000004751202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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