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00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주영남 이위수 정광훈 03/03 권태미 협 조 2023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보고 2023. 3.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소방업무 보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이 되는 대원 등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임 Ⅰ 관련근거 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장학금 지원) 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13조 市 재난대응과-4880(2023.2.23.)호 Ⅱ 추진개요 기 간 : 2023. 2.10. ~ 3. 20. 대 상 자 : 의용소방대원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 타 소방관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가능 ? 제외대상 :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 지급대상자 추진절차 사전조사 (2.10.~17.) ⇒ 인원배정 (2.24.) ⇒ 접수 (3.6.~7.) ⇒ 사전조사 (3.8.~13.) ⇒ 심사 (3.16.) ⇒ 선발 (3.20.한) 11명 6명 신청서류 제출 재학 및 장학금 중복수령 여부 운영위원회 개최 장학생 추천 ? 사전조사 결과 현황 * 서울시 전체 185명 신청 인원 장학금 지급 신청현황 배정 인원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대1 대2 대3 대4 11 2 1 1 - 9 3 2 4 - 6명 ? 지급규모 : 6명 * 서울시 전체 100명 ※ 의용소방대 총원 대비 소방서별 현원 및 신청자 비율 등 고려 산정 지급금액 ? 대 학 생 : 고교생 지급금액의 150%이내(최대 등록금 한도)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 소방재난본부 편성예산 : 281,640천원 구분(2022년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⑤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조례 제19조에 따르지 않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1. 고등학생: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합한 금액 2. 대학생: 등록금 지급방법 ? 소방서에서 해당학교로 연간 지원 금액을 학기별 지급 ※ 학교 사정에 의거 분기별 지급 가능 -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에게 환불 조치 - 해당학교, 본인(자녀) 등 다른 장학금 수령여부 문의(등록금 초과 방지) ? 장학금 지급 전 다른 장학금 수령여부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심사 Ⅲ 선발 및 지급절차 선발절차 계획통보 ? 신 청 ? 추 천 ? 대상자 통보 시장?서장 → 의소대 대원→ 의소대장 대장→ 시장?서장 시장?서장 → 대원?대장, 학교장 ? 신청서 제출 :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 후보자 추천 :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4호 서식) 지급절차 지급신청서제출(7일이내) ? 장학생 최종선발/보고(통보) ? 장학증서 배 부 ? 장학금 전달 장학생 → 시장?서장 소방서→본부, 학교장 본부→ 소방서 소방서→학교장 추가선발 ? 다른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추가 선발 가능 - 초과된 금액으로 추가 인원 선발 가능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으로 등록금 초과여부 확인 ? 장학금이 지급 정지된 인원만큼 추가 선발 가능 ※ 추가 선발 장학생에게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동안의 장학금만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⑥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5.>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 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 의용소방대 간부(2인 이내) 심사위원회 반드시 참여 - 형식적 심사가 아닌 자체 세부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 개최 ? 심사기준 :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고려사항 - 화재예방 등 소방 보조활동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참여 실적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실적 및 봉사활동 실적 - 정기교육 등 참석률 - 공·사 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장학금 전달 ? 장학증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대원(자녀)에게 전수 ? 장학증서는 본부에서 추후 시장 직인 날인 후 일괄 배부 Ⅳ 장학생 관리 지급정지 사유 확인 철저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 지급정지 사유 확인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본부 보고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 지급정지 사유 >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이 해임된 경우 -대원이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붙임 1. 2023년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사전 조사결과 1부. 2. 별지 제14호, 제15호, 제 16호 서식 각 1부. 끝. 붙임1) 2023년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사전 조사결과 2023.2.17.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1. 인적사항 보 호 자 장 학 생 소 속 학교명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 학 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글 : (남?여)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한자 : 상훈경력 (5년이내) 주민등록번호 공사상현황 보호자와의 관계 2. 공적개요 3.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 동 산 월수입 기타가족수입 비 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부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연 번 학 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혼성의용소방대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부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 소 :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년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부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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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00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남 (02-6981-0042) 관리번호 D00000475070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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