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종로구청장(청사건립운영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연기 신청 결과 알림(교통00) 1. 평소 화재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 소방시설 자체점검 연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신청 검토 결과, 연기(유예)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계인께서는 연기기간이 종료되거나 건물 사용을 개시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종로소방서 예방과(☏ 02-6981-5684)로 통보하고 나.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기한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점검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02-6981-5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송치현 검사지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03/03 홍현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9 ( 2023. 3. 3.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4 /전송 02-2187-8142 / rachmaninoff@seoul.go.kr / 부분공개(6)
27962272
20230304054508
본청
예방과-2909
D00000475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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