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재배정 알림 1. 강남구 장애인복지과-7280호('23. 3. 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을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오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나. 재배정액 : ****************** ※ 재배정 내역 *** ***** **** *** **** ** **** **** **** *** *** ****** ****** ************ *** *********** ** ****** ********* 다. 집행방법 ① 퇴소 전 신청자 - 자치구 → 시설·자립생활주택 계좌로 지급 → 시설·자립생활주택 담당자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주택보증금 잔액 납부 등의 후속처리 지원) - 시설·자립생활주택 담당자가 신청인 퇴소 후 1주일 이내 자치구로 퇴소증명서, 입금확인증(시설·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 계좌 →신청인 계좌) 제출하도록 안내 - 시로 정산 공문 발송 시 1. 정산 서식(첨부파일), 2. 퇴소증명서, 3. 입금확인증 첨부 ② 퇴소 후 신청자 -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시로 정산 공문 발송 시 1. 정산 서식(첨부파일), 2. 지출결의서 등 자치구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증빙서류 첨부 라.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퇴소자 정착금 마. 교부금 교부조건 - 이 교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교부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해야 함 바. 사후관리 철저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자치구 → 거주(예정) 동주민센터로 공문 등을 통하여 아래 사항 요청 ① 행복e음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기록 필수 ② 사례관리 의뢰 필수 ③ 제3자에 의한 자립정착금 활용 등 위험요인 관리·점검 철저 (사례관리 의뢰 시 내용 기재 요망)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자원(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연계 붙임 : 퇴소자 정착금 정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정 장애인탈시설팀장 代이유섭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3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659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9 /전송 02-2133-0722 / hjsim0204@seoul.go.kr / 부분공개(6)
27962228
20230304054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659
D00000475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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