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의원면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9223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3. 3. 3. 김지현 안병석 03/03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지방전문경력관의 의원면직 신청이 있어 관련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 검토대상 구 분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의원면직 사유 면직 희망일 **** **** ***** ********* ***** ***** *********** ******* *********** □ 검토결과 ㅇ ********************************************* ㅇ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 조회 결과,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어 의원면직 발령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붙임 1. 의원면직 관련 서류 각 1부. 2. 비위사실 조회 회신결과 1부. 끝.
27961378
20230304054508
본청
인사과-9223
D00000475053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