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김은숙 귀하(0113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0(미아동)) (경유) 제목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결과 조치명령서(운산00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 2023년 3월 12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3일 전(2023년 3월 9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1.청렴하지 않거나 2.불친절하거나 3.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4.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이의제기 안내】 강북소방서 예방과 화재안전조사 담당 ☎ 02-6946-0191~4 붙 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운산000) 1부. 2. 불량사항 사진 1부. 강 북 소 방 서 장 조사관 장선희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03/03 정상원 협조자 조사관 윤광현 시행 예방과-2005 ( 2023. 3. 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1 /전송 02-6946-0183 / nsh87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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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054508
본청
예방과-2005
D000004750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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