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서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를 안내해 주시고, 전 직원은 신고 대상 선물 수령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물신고 개요 1)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2) 신고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 수령 당시에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3) 신고기한 : 선물 수령 후 지체없이 신고 4) 신고방법 : 신고서와 선물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 (수신처 : 조사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5) 관리방법 : 선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및 반기별 행정박물 이관 신청 (수신처 : 정보공개담당관, 조사담당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함 나. 위반 시 조치 :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1부. 2. 선물신고 안내 1부. 3.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서울메트로환경,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해철도(주) 주무관 유채린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3/03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940 ( 2023. 3.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7 /전송 02-2133-3167 / ciel04081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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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선물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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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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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940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린 (02-2133-3167) 관리번호 D0000047509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선물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