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사업시행계획 중대한 변경사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사업시행계획 중대한 변경사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0228900039)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에서 사전에 선호도 조사, 총회 투표를 통해 파악하고 총회에서 2/3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이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다만, 정비사업비가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함)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 변경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44 ( 2023. 3.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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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사업시행계획 중대한 변경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44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7512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