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규]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2023. 2.28. 승진자) 의무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 이상 승진 임용(2023.2.28.자) 공직자 등[산하 공직 유관 단체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모든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여성 공직자 등 포함]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출 기간: 2023. 3.17. (금) *기한 엄수 ○ 신고 방법: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붙임2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후 공문 회신 ********************************** 붙임 1. 신고 의무자 명단(2023. 2.28. 승진 임용자).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원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장, 바이오AI산업과장, 물류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체육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남북협력과장, 건설혁신과장, 주택정책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동남권추진단장, 치수안전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3/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281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27960210
20230304054508
본청
민방위담당관-3281
D00000475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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