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601비상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신규발급(601비상) 1. **********************************************************관련입니다. 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신청에 대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 ************* ***** ************** *** ************************ 3. 귀 사에서는 신고증 수령 후 회사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문정 공공디자인진흥팀장 권은선 디자인정책담당관 03/03 代김남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담당관-2573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92 /전송 02-2133-1065 / shin_mj@seoul.go.kr / 부분공개(7)
27959730
202303040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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