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정현선(0343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91 102동 905호 (신사동, 씨티아파트)) 청구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 결정 이유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의 책임은 ***에게 있어 기각 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제2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02-3706-173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수사관 김거남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현장대응단장 03/03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650 ( 2023. 3. 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52 /전송 02-3706-1719 / kgn1002@seoul.go.kr / 부분공개(6)
27959472
20230304054508
본청
현장대응단-3650
D000004750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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