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195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손미경 김은희 이광주 03/03 代이광주 협 조 주무관 곽효성 산업안전보건(신규자) 교육일지 수신자 내부결재 부서명 요금과 직종 상수도 요금민원 교육구분 신규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연 16시간 이상) □ 기타( ) 예) 근골격계 예방, MSDS □ 교육인원 구 분 1차 2023.2.28.(8시간) 2차 2023.3.2.(8시간) 비 고 교육 대상자수 1 1 교육 실시자수 1 1 교육 미실시자수 0 0 교육과목 교육차시(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내용 1차 (공통교육, 신규채용시)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가. 중대산업재해(피해자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나. 중대시민재해(피해자 : 이용자, 시민) ○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업무상 질병 예방 및 관리 ○ 업무상 질병의 종류 : 재해성, 직업성,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유해요인 발생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공정재설계, 대치, 격리 또는 밀폐의 방법을 통한 대책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치, 의학적관리,보건교육 마련 필요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근로기준법 개정(2019.7.16.)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 구축 ○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4. 뇌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칭은 물론 담배와 술을 멀리하기! ○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힘이 빠지거나 신체감각 둔해짐, 시각이상, 얼굴마비의 증상 등 5.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교육 ○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안내 ○ 스트레스 질병 사례교육 교육내용 2차 (밀폐공간)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 실시장소 비 고 조 기 동 요금과장 요금과 특이사항 붙임 1. 참석자 명단 및 사진 1부 2. 교육자료 1부(※ 용량문제로 일부만 붙임). 1부. 끝.
27958938
20230304054508
본청
요금과-5195
D00000475057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