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986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현제영 문은지 김복재 03/03 이회승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2023. 3.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계획」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ㅇ 202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교육지원정책과-1139호, ’23.1.18.) ㅇ 2023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3138호, ’23.2.22.) □ 추진경과 ㅇ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2.1.13.) : ’21.1.12. ㅇ 대안교육기관 사무이관 관련 시-교육청 협의(15회) : ’21.3.~’23.2.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 ’23.1.12. 지원 조례 제정·시행 ㅇ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정(서울시) : ’23.1.31. ㅇ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및 : ’23.2.22.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요청(교육청 → 서울시) < ’22년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원 항 목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합 계 50개소 6,803 서울형 급식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임대료 32개소 5,131 지원형 급식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17개소 1,483 신고형 급식비 3개소 122 ※ 입학준비금 : 254명, 67백만원(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직접 지급) Ⅱ 추진계획 □ ’23년 재정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59개소(’23.2.15. 기준) - 5~7월 중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1회) 실시 예정 ※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77개소 중 위탁교육기관으로서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18개소 제외(붙임 참조) ㅇ 사업내용 : 급식비, 입학준비금, 인건비, 교육활동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ㅇ 사업금액 : 7,600백만원 ※ 특별교부금액 확정(’23.3.10.)에 따라 변동가능 -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7,000백만원, 교육청 예산 150백만원, 특별교부금 450백만원(예정) 항목 급식비 입학준비금 인건비 교육활동운영비 소요예산 1,500백만원 100백만원 4,400백만원 1,600백만원 지원시기 ’23. 3월 ~ ’23. 3월 ~ ’23. 5월 ~ ’23. 5월 ~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23.3월분부터 소급지원 □ 세부계획 < 급식비 지원 > ㅇ 사업대상 : 재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ㅇ 지원금액 : 1식 6,000원 ※ ’22년 서울시 지원기준 : 초(5,145원), 중(5,889원), 고(6,069원) ㅇ 사업절차(안)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23.3.8.) ? 신청서 제출 (’23.3.10.~ ’23.3.17.) ? 신청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23.3.22.) ? 지원 결정통지 (’23.3.27.) ?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부 (’23.3월 말) ※ 세부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교육청 별도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입학준비금 지원 > ㅇ 사업대상 : 대안교육기관 초·중·고 과정 신입생 ㅇ 지원금액 : 초(200천원) / 중·고(300천원) ※ ’22년 서울시 기준과 동일 - 구매품목 : 의류, 교복, 도서, 태블릿 PC 등 학교 입학준비 시 필요물품 ㅇ 사업절차(안)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23.3.15.) ? 신청서 제출 (’23.3.15.~ ’23.4.6.) ? 신청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23.4.14.) ? 지원 결정통지 (’23.4월 중순) ※ 학생·보호자에 문자안내 ? 학생 또는 보호자에 직접지급 (’23.4월 중순 이후) ※ 서울페이 활용 ※ 세부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교육청 별도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인건비, 교육활동운영비 지원 > ㅇ 사업대상 :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지원 최소기준을 충족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 지원 최소기준 : 상근 교사 2인 이상, 주 10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공고일 기준 재학생 수 10인 이상 ※ 징검다리형, 사회적 약자가 교육대상 70% 이상인 특수목적형 기관은 공고일 기준 재학생 7인 이상 시 최소기준 충족 ㅇ 지원금액 구분 인건비 교육활동운영비 학생수(명) 10(7)~20 21~40 41~ 10(7)~20 21~30 31~40 41~ 지원금액 75백만원 (3명) 100백만원 (4명) 125백만원 (5명) 36백만원 42백만원 48백만원 54백만원 ㅇ 사업절차 교육청 사업자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23.3.8.) ? 사업계획서 제출 (’23.3.13.~ ’23.3.28.)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23.3.30.~ ’23.4.14.) ? 사업대상자 선정 (’23.4.27.) ? 사업대상자 및 교부금 결정통지 (’23.5월 초) ※ 사업심사단 운영(외부전문가 포함 10명 이내) : 대안교육기관 선정지표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교육경비보조금 전출(시 → 교육청) : ’23. 3월 ㅇ 추진결과 제출(교육청 → 시) 및 지원결과 보고(시) : ’24. 2월 ㅇ 사업비 정산 보고(교육청 → 시) : ’24. 2월 붙임 1.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1부. 2. ’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및 지원계획 1부(별첨). 끝. 붙임 1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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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054508
본청
청소년정책과-4986
D00000475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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