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751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호국 변두남 이은와 03/03 박찬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이회영 재난관리과장 임영진 현장대응단장 윤재관 20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2023. 3. 양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요약> □ 정책 비전 및 목표 ○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통한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 (목 표) 매년 10%씩 감소 ? ’26년 이후 14명 이하 □ 추진기간: 2023년 3월 ~ 12월 □ 추진방향 1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및 유지관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우선보급:1인가구(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신규,변동 포함),홀몸어르신,청각장애인) (배정예산: 44,400천원) 취약계층 기보급 대상 보수 및 유지관리 (旣 보급 대상 중 5년 경과 ⇒ 배정예산: 1,491천원) 유지관리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2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기반 구축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세대,소방차통행곤란지역,화재예방강화지구 추가) 자치구 협업 보급대상자 현황 선제적 관리 (신규·변동 수급자 / 반지하 거주 세대 등) 3 화재취약지역 초기대응 강화체계 구축 화재취약대상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배정예산: 9,488천원)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서울 안전마을’ 조성 (배정예산: 7,160천원) 초기대응 강화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배정예산:3,700천원 1개소)【대응총괄팀】 4 자율설치 문화확산 교육?홍보【홍보교육팀】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홍보 1인 가구 맞춤형 소방안전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 20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Ⅰ.추진배경 ㅇ「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제1항)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소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조문신설 2011.8.4. / 적용시점 (신축주택) ?12.2.5. (기존주택) ?17.2.5. -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ㅇ (화재피해) 최근 5년간(?18년~?22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8.3%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8.7%를 차지함 - 전체화재 27,681건 중에서 일반주택에서 7,860건(28.3%) 발생 - 인명피해는 전체화재 사망자 201명 중 일반주택에서 98명(48.7%) 발생 *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Ⅱ. 그간 추진실적 ㅇ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예산사업, 2010~2022) (본부기준) 구 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예 산 (백만원) 7,437 1,140 1,140 600 100 100 228 787 803 803 773 688 275 가구(수) 204,039 36,805 34,261 16,456 3,940 3,651 4,940 14,500 20,200 20,282 17,640 22,190 9,174 감지기 (개) 259,861 36,300 34,288 17,398 3,856 3,430 7,205 25,355 32,345 31,215 26,010 33,285 9,174 소화기 (개) 203,256 35,588 33,976 16,456 3,940 3,651 4,940 14,500 20,200 21,001 17,640 22,190 9,174 ㅇ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2021년 ~ 2022년) - (2021년) 화재피해경감액 66억원 / 활용 건수 295건 / 114명 구조 - (2022년) 화재피해경감액 34억원 / 활용 건수 345건 / 130명 구조 Ⅲ. 업무추진 여건 ㅇ (주택현황) : 2,005,737가구 (서울특별시 통계 ’22.6.기준) 계(가구) 단독주택① 공동주택②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05,737 1,070,111 110,562 796,066 28,998   [(소방시설법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주택] ①「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②「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ㅇ (화재통계) 최근 5년간 주택화재(아파트 제외) 및 사망자 발생 현황 - 5년간 일반주택 화재는 7,859건(28.3%)이며 사망자는 98명(48.7%)이 발생함 구 분 전체화재 일반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5,538 40.2 1,572 19.6 28.38 48.75 합 계 27,681 201 7,860 98 - - 2022년 5,396 37 1,471 22 27.3 59.5 2021년 4,948 37 1,346 20 27.2 54.1 2020년 5,088 37 1,425 18 28 48.7 2019년 5,881 37 1,721 20 29.3 54.1 2018년 6,368 53 1,897 18 29.8 34 ㅇ (환경변화) 1인 가구 및 고령(65세이상)사회 진입으로 실내활동 증가 - 1인 가구 : ’10년 24.4% → ’15년 29.5% → ’20년 34.9% → ’22년 36.8% - 고령사회 : ’19년 14.6% → ’20년 15.6% → ’21년 16.3% → ’22년 17.5% ㅇ 서울시 1인 주택 현황(’22년 기준) - 전체 1인 1,489,893세대 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상 846,032세대(56.8%) 총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영업겸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1,489,893 547,251 23,430 275,351 347,065 47,408 249,388 846,032(56.8%) 643,861(43.2%) Ⅳ. 정책목표 및 방향 □ 정책목표 ㅇ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통한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ㅇ (목 표) 매년 10%씩 감소 ? ’26년 이후 14명 이하 사망자 감축 22명 (‘22년) 20명 (‘23년) 18명 (‘24년) 16명 (‘25년) 14명 (‘26년) □ 추진체계도 (설치·유지관리+ 기반구축 + 현장대응 + 교육홍보) 비 전 화재에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목 표 화재로 인한 인명(사망자)피해 최소화 추 진 방 향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및 유지관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취약계층 기보급 대상 보수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기반 구축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자치구 협업 보급대상자 현황 선제적 관리 (신규·변동 수급자 / 반지하 거주 세대 등) 화재취약지역 초기대응 강화체계 구축 화재취약대상 ‘보이는 소화기’ 설치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서울 안전마을’ 조성 초기대응 강화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자율설치 문화확산 교육?홍보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홍보 1인 가구 맞춤형 소방안전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 Ⅴ. 분야별 추진계획 전략 1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및 유지관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예산지원을 통한 무상보급 ㅇ 기 간 : 2023년 3월 ~ 6월(4개월간) ㅇ 대 상 : 1인 가구(65세 이상) 등 취약계층 (아파트 제외) [우선보급] 1) 1인 가구(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홀몸어르신 2) 신규?변동 기초생활수급자 3) 중증 청각장애인 세대 소방서별 20세대 선정 후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 * 시각표시 감지기 KFI인증 및 조달청 물품등록 제품 구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ㅇ 사업비 : 44,400천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 시설비) ㅇ 내 용 : 세대 별 주택화재경보기 1개 이상, 소화기(3.3kg) 1대 설치    [설치 수량 예시] ? 방2개, 거실 1개 : 경보기 3개, 소화기 1대 설치 ? 방1개, 거실 1개 : 경보기 2개, 소화기 1대 설치 ㅇ 방 법 : 관할 구청과 보급 대상자 파악 협의, 용역업체 계약 추진 ㅇ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23.3월) ? 대상자 자료요청 및 선정(3월) ? 계약체결 (3월) ? 설치 및 검수 (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 자치구 소방서 계약업체 및 소방서 취약계층 기보급 대상 보수 및 유지관리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ㅇ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기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ㅇ 점검방법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소방공무원 + 의용소방대원) ㅇ 점검횟수 : 월1회 이상(필요시 수시) ㅇ 관리내용 : 노후 소화기 압력게이지 확인 등 점검, 주택화재경보기 배터리 점검 및 장애시 교체 등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물품 확보 ㅇ 추진대상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 중 5년 경과(철거,이전 대상 제외) ㅇ 사업비 : 1,492천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사무관리비) ㅇ 주요내용 - 노후 주택화재경보기(10년) 및 배터리 장애시 교체 - 소화기 압력게이지 이상 등 교체    ? 보급 10년 경과 대상 : 향후 신규 보급대상으로 포함 ? 5년~10년 경과 대상(’14년~’17년 설치) : 배터리, 압력게이지 등 점검 ㅇ 보수과정 - 기 보급세대 거주자가 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직원이 보수 및 교체 - 주택화재봉사단 운영 시 확인 후 보수 및 교체 유지관리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 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통합「원스톱 지원센터」운영 ㅇ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통합 지원센터」지속 운영 - 예방과 지원센터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대형마트 등 적극 안내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리스트 공유, 민원인 안내 □ 취약계층 ‘화재안전 돌봄서비스’ 구성·운영 확대 ㅇ 대상 : 홀몸어르신(65세이상) 및 독거 중증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ㅇ 돌봄인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인력 * 자치구청 및 요양보호 관련기관과 연계 추진(가스검침원, 의용소방대 포함) ㅇ 추진방안 : 돌봄서비스 활동 시 주택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서비스 제공 - (현황확보) 자치구청 및 요양보호 관련기관 연계 현황 확보·운영(분기 1회) - (화재예방) 주택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컨설팅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화재 시 피난로 확보, 119신고 방법 안내 - (안전점검) 화재발생 가능한 화재취약교인 사전제거 및 안전점검 (전기)난로·열풍기 안전사용, (가스) 음식물 조리 후 가스밸브 차단 돌봄인력 현황 협조 및 화재예방 교육 안내문 제공 ? 돌봄이력 현황 및 소방서비스 실적 제출 ? 컨설팅·안전교육 실적 관리 (매분기 3일 한) 소방서 → 자치구청 협조 자치구청 → 소방서 소방서 → 본부 전략 2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기반 구축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주요 개정사항 - (제1조) 위임 법령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개정 - (제3조) 설치 지원대상 확대 : 신규추가 4개* * 다문화 세대, 지하층거주세대, 소방차통행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기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4. <생략>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자치구 협업 보급대상자 현황 선제적 관리 □ 신규·이사 등 취약계층 변경내용 주기적 확인 및 대상 확보 ㅇ 신규?변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제적 보급으로 보급률 100% 유지 기초생활+ 차상위 신청 ? 자치구 담당부서 결과 ? 관할 소방서 결과 ? ? ? 보급?설치 ? ? □ 반지하 거주세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대상자 확보 ㅇ (기반조성) 자치구 협업 무상보급 및 자율설치 문화확산 홍보 추진 ㅇ (대상선정) 소방서별 구청 주택정책과 협업을 통해 대상 선정 ㅇ (무상보급) 자치구 협업으로 반지하 주택(취약계층) 우선 보급 □ 이사한 이동약자(장애인, 홀몸노인)세대 현황 통보체계 구축 ㅇ 서울시 협의를 통한 장애인 등 이사세대* 설치신청서 제출 안내 및 현황통보 시스템 구축(서울시 관련부서 협의완료)   * 이동약자(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주민센터) 취약계층 신규전입 서식 비치 및 접수 ? (소방서) 관할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또는 예산집행으로 신청 세대 설치 □ 신축주택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지도 강화 ㅇ 추진방안 : 자치구청 일반주택 관련 허가부서를 통해 100% 설치 확인 되도록 문서 협조요청 및 제도 적극 안내 ㅇ 주요내용 : 주택 사용승인 신축·개축·재축 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5일 한) 소방서 → 자치구청 협조 자치구청 → 소방서 소방서 → 본부 전략 3 화재취약지역 초기대응 강화체계 구축 □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교체 【별도 계획수립】 ㅇ 추진배경 : 소방차 통행곤란 등 주택밀집지역 시민초기 대응능력 강화 ㅇ 2015~2022년 보이는소화기 설치 현황 년도 합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계 762 41 175 192 102 87 53 48 64 ㅇ 노후·파손된 케이스 함 교체 - 교체대상 : 사업초기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노후ㆍ파손 - 교체기간 : 2023년 3월 ~ 6월(상반기 중 완료) -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소화기 함 교체, 기존 소화기는 재사용 ㅇ 사 업 비 : 9,488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ㅇ 화재취약지역 발굴ㆍ신규 설치로 시민자율 초기대응능력 강화 ㅇ 유지관리 - 안심일자리 활용 정기적 순찰 및 보수점검,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안전 센터장 중심 유지ㆍ관리 철저 - 서울시 앱 ‘스마트 서울맵’ 소화기 위치 등록 □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서울 안전마을’조성 【별도 계획수립】 ㅇ 추진배경 : 소방차 통행곤란, 저층 노후밀집 주거지 등 주택밀집지역 화재 안전 사각지대 발생 ㅇ 추진방안 : 서울 안전마을 조성(1개소) ⇒ 신정동 967-1~신정동968-1 일대 ㅇ 사 업 비 : 7,16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ㅇ 주요내용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로고젝트 설치 및 자치구 CCTV, 스마트폴* 등 연계 화재 감시시스템 구축 *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가로등 또는 신호등으로 화재 감시·도시현상 점검 - 안전마을 지킴이 위촉 및 소화기 사용법 소방교육 등 □ 초기대응 강화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대응총괄팀】 ㅇ 추진배경 : 기존 설치된 수관적재방식 비상소화장치를 사용이 간편한 호스를 방식으로 개선 필요 ㅇ 추진대상 : 전통시장, 소방차 통행 곤란·불가지역 등 주택밀집지역 ㅇ 추진방안 : (기존) 수관적재 방식 → (개선) 호스릴 방식(1개소) ㅇ 사 업 비 : 3,7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 소방차 진압곤란·불가지역(17개소) 전수조사(’23.4~6월) 상반기 일제수리 조사 기간중,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후 장애지역 관리카드 작성,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 등 화재시 초기 대응사항 교육 *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전략 4 자율설치 문화확산 교육?홍보 【홍보교육팀】 □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홍보 강화 ㅇ 추진배경 : 소방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위험노출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ㅇ 추진방안 : 부처협업, 취약계층 연계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전교육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 민?관 협업 추진 구 분 주요내용 ?21년 ?22년 장애인 훈련생 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장애인 직업훈련생 직업안전 교육(고용노동부) 2만명 3만명 국내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거점시설 연계 교육(법무부) 6천명 1만명 ㅇ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보급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ㅇ 서울런(SEOUL LEARN)*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자료 지원 강화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강의·멘토링 학습사이트 ㅇ 대상별(외국인, 장애인 등) 보조강사* 인력풀 구성하여 의사소통 지원 * (외국인) 언어권별 외국어 능통자, (장애인) 수화 및 점자 전문가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맞춤형 소방안전 홍보 ㅇ 추진배경 : 급증하는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맞춤 홍보 * 1인 가구 : (2010년) 854,606, (2015년) 1,115,744, (2022년) 1,489,893 ㅇ 추진방향 : 30대 이하 모바일 콘텐츠 및 고령자 자치구 협업 -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30대 이하(MZ세대) 고려한 온라인 홍보 * 30대 미만(27.1%) > 30대(22.3%) > 40대(13.1%) - 서울시 및 자치구청 협업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홍보물 배부 * 고령자 가구 : (2019년) 1,468,146, (2021년) 1,592,339, (2022년) 1,667,411 ㅇ 추진방법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어플①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 서울시 실버영화관 및 각 구별 청춘영화관 활용 영상 상영 - 서울시 디지털배움터② 등과 연계 교육 추진 ① (당근마켓) 동네소식, (갤럭시 날씨어플) 뉴스피드 등 콘텐츠 게시 ② (평생학습관, 복지센터) 서울시내 140개소 운영하여 디지털 생활교육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홍보 ㅇ 추진내용 : 시민이 쉽게 접할수 있는 밀접한 방송매체 활용 ㅇ 홍보방법 - TV, 지역방송 및 라디오, 소방전문지 등 언론매체 홍보 - 자치구 및 대형마트 홍보매체 활용 협업 - 대중교통시설(터미널, 정류장 등),문화체육시설 홍보 게시 ※ (집중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불나면 대피먼저*, 문닫고 대피하기 *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 좋지만 당황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일단은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중점교육 ※ TV·라디오, SNS, 유튜브 매체 활용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사례 홍보 등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ㅇ 홍 보 물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전단 및 홍보물 제작 * 화재경보기 실물부착 홍보포스터, 리플릿 추가제작 시 디자인 시안 제공 ㅇ 옥외광고 : 공사장 등 대형펜스, 지하역사 계단 활용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문구를 랩핑, 트릭아트 등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다셨나요? 아! 맞다. 화재경보기」 공통디자인 시안 참고 [시민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세요! ? ?소화기,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세요! ?인터넷,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세요! ?화재경보기는 생명을 살립니다. Ⅵ. 행정사항 ㅇ 각 부서는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 목표달성에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ㅇ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보이는 소화기 교체·신설,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 등 계약 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관련 안전보건확보, 준공검사 시 현장확인, 주택 화재피해 감소사례 효과성 및 취약계층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철저 붙임 1. 추진전략 과제별 추진부서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안) 1부. 끝. 붙임1 전략 과제별 추진부서 구분 과제별 세부이행 계획 추진기한 추진부서 본부 소방서 □ 설치 및 유지관리 1-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상반기 예방팀 예방팀 1-2 취약계층 기보급대상 보수 및 유지관리 연중 예방팀 예방팀 1-3 유지관리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연중 예방팀 예방팀 □ 보급기반 구축 2-1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연중 예방팀 예방팀 2-2 자치구 협업 보급 사각지대 선제적 관리 연중 예방팀 예방팀 □ 현장대응 3-1 화재취약대상 ‘보이는 소화기’ 설치 연중 예방팀 예방팀 3-2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 연중 예방팀 예방팀 3-3 초기대응 능력강화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연중 대응전략팀 예방팀 대응총괄팀 예방팀 □ 교육홍보 4-1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홍보 연중 안전교육팀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4-2 1인 가구 맞춤형 소방안전 홍보 연중 홍보기획팀 예방팀 홍보교육팀 예방팀 4-3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집중홍보 연중 홍보기획팀 예방팀 홍보교육팀 예방팀 4-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배포 연중 홍보기획팀 예방팀 홍보교육팀 예방팀 붙임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재배정(안) 서번호 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보수·유지관리 합계(천원) 1,119,840 37,290 70 본부 9,840 0 71 종로 44,400 1,491 72 중부 44,400 1,491 73 광진 44,400 1,491 74 용산 44,400 1,491 75 동대문 44,400 1,492 76 영등포 44,400 1,492 77 성북 44,400 1,491 78 은평 44,400 1,492 79 강남 44,400 1,492 80 서초 44,400 1,492 81 강서 44,400 1,492 82 강동 44,400 1,492 83 마포 44,400 1,492 84 도봉 44,400 1,491 85 구로 44,400 1,492 86 노원 44,400 1,492 87 관악 44,400 1,492 88 송파 44,400 1,492 89 양천 44,400 1,491 90 중랑 44,400 1,492 91 동작 44,400 1,492 92 서대문 44,400 1,492 93 강북 44,400 1,491 94 성동 44,400 1,491 95 금천 44,400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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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51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국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75082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