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 (관악구 신림동 110-__)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63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윤선 서규석 03/03 이용구 협 조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 (관악구 신림동 110-__) 2023. 3. 3.(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 관악구 ************ 누수발생에 의한 피해 배상요구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실시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접수현황 ○ 접수일자 : 2023년 2월 28일 (화) ○ 주 소 : ********************************* ○ 민 원 인 : ******************* ○ 위 치 도 (GIS지리정보시스템) 민원개요 ○ 2023.02.10.(금) : 관악구 **************** 대지 내 누수발생하여 건물 지하 누수피해 민원 접수 ○ 2023.02.10.(금) : 현장확인 결과, 상수도 누수 확인 후 누수복구업체 정비공사 시행 ○ 2023.02.13.(월) : 민원인의 현장확인 요청 및 현장조사 실시 ○ 2023.02.28.(화) : 민원인의 피해사진 및 정비내역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누수피해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청 피해현황 ○ 장판·도배 및 가재도구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 이에 따른 **************** 등 배상 요청 벽지, 장판 및 가재도구 누수 피해 자체 복구 완료 누수복구 공사 개요 ○ 복구일자 : 2023.02.10.(화) 15:20~20:20 ○ 누수위치 : ********************************* ○ 누수원인 : 관노후로 인한 급수관(COP+SSP) D50mm, D20mm 접합부 누수 ○ 복구사항 : 밸브SSP접합 ○ 누수복구 사진 누수현장 노후관 누수복구완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해당 민원은 대지경계선 내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 지하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은 사항임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6장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에 의거,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있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나, ○ 해당 건물이 노후건물(1975년 사용승인)로 주계량기가 없이 각각 독립계량기로 시공되어 있어, 마당(사유지) 내 급수관 누수가 수도사용자의 유지관리 미흡이 아닌 사업소의 귀책이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위 사항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누수피해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의뢰하여 우리 본부와 계약된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민원인 복구공사비 견적서 1부. 2.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 1부. 3. 보험사고 접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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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수리 공사견적서.pdf

    비공개 문서

  • 누수복구 완료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보험사고 접수 신청서 (관악구 신림동 110-65).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 (관악구 신림동 110-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63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선 (02-3146-4559) 관리번호 D00000475087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