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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109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97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숙희 03/03 최경주 (재)서울문화재단 제109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서울문화재단 제109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109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이사회 개최 결과 ㅇ 일 시 : 2023. 2. 28.(화) 9:30 ~ 11:30 ㅇ 장 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다목적공간 (종로구 동숭길 122, 5층) ㅇ 참석인원 : 총 15명 (재적이사 15명 중 14명, 감사 1명) ※ 불참자(1명) : 남인우 ㅇ 의결안건 : 12건 (제437호 ~ 제448호)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 결과 비고 437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 가결 시장 승인, 상임위 보고 438호 직제규정 개정(안) 시장 승인 439호 인사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후 시행 440호 보수규정 개정(안) 441호 임직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 442호 수탁사업운영규정 개정(안) 443호 복무규정 개정(안) 444호 2022년(제19기) 결산(안) 시장 승인 445호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 시장 승인 446호 202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안) 이사회 의결 후 시행 447호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승인 448호 2023년 예비비 사용(안) 시장 승인, 상임위 보고 ㅇ 보고사항 : 총 5건 연번 내 용 1 2023년 이사회 운영계획 보고 2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운용현황 보고 3 2023년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 4 2023년 미수금 환수(서울열린극장창동) 조치계획 수립보고 5 내규 개정사항 보고(6건) 5-1 <근무평정에 관한 내규> 개정 5-2 <임시직 운영 내규> 개정 5-3 <기관 성과급 시행 내규> 개정 5-4 <국외여행내규> 개정 5-5 <운영지원직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 5-6 <보수규정 시행 내규> 개정 □ 시장 승인사항(6건)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7호 정관 개정, 447호 추가경정예산, 448호 예비비 사용 관련) 제5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437호 정관 개정, 438호 직제규정 개정, 447호 추가경정예산, 448호 예비비 사용 관련)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규정)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 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회계규정 (444호 재무회계 결산, 445호 세입·세출결산 관련) 제54조(결산승인)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 재무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ㅇ 주요내용 의안번호 의안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437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 *********************************************************************** *********************************************************** *********************************************************************************** 원안가결 438호 직제규정 개정(안) ************************************************************************* **************************************** 원안가결 444호 2022년(제19기) 결산(안) ************************************* ******************************************************************** 원안가결 445호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 ********************** ******************************************************************** 원안가결 447호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 ****************************************************************** 원안가결 448호 2023년 예비비 사용(안) ********************************************************************* ****************************************************************** 원안가결 ****************************** ********************************************************************************* **************************************************************************** ************************************************************************ ************************************** □ 향후일정 ㅇ ’23.3.3.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통보(시→재단) ㅇ ’23.3월 중 주무관청(동대문구청) 정관변경 허가 및 시행 붙임 1. 109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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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109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97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75098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